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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건강식품 등의 정의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감기약·위약·정제의 일러스트

 의약품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 생명, 건강에 직접 관계되는 것입니다.그 때문에, 그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은, 의약품, 의약 외부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 의료 등 제품(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및 이러한 사용에 의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의 발생 및 확대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정 약물의 규제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외에, 의료상 특히 그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 의료 등 제품의 연구 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보건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기법 제1조)

이 법률 중에서, 의약품과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본약방에 거두어지고 있는 것
2.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이 목적으로 해지고 있는 것 데아트테, 기계 기구 등(기계 기구, 치과 재료, 의료 용품, 위생 용품 및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 데아트테, 1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이하 같은.) 및 이것을 기록한 기록 매체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것(의약 외부품 및 재생 의료 등 제품을 제외한다.)
3.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으로 해지고 있는 것 데아트테, 기계 기구 등이 아닌 것(의약 외부품, 화장품 및 재생 의료 등 제품을 제외한다.) (약기법 제2조 제1항)

통조림·레토르트·카레 루우의 일러스트

 입으로부터 섭취되는 것은 의약품 등과 식품의 어느 쪽인지 해당됩니다.이 중, 의약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이 식품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식품위생법으로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과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단, 약기법에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외부품 및 재생 의료 등 제품은,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1항)

 원래 건강식품은 약이 아닙니다.어디까지나 식품입니다.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건강식품은, 민간약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 등을 원료로 하는 것이 많고, 사람의 병에 대한 효능·효과, 용량이나 안전성을 자세히 조사했지 않습니다.들었다는 사람이 잘 있습니다만, 적지 않이 심리적 효과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비피더스균이나 올리고당, 미네랄류 등, 식생활에 있어서 보건의 용도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알아 온 것도 있습니다.

 유아용, 유아용, 임산부용, 병자용 등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한 취지의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는, 소비자청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특별 용도 식품의 분류에 대해서는, 그림 1대로입니다.허가를 받은 것에는, 각각 밑그림에 나타낸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림 1 특별 용도 식품의 분류


그림 1 특별 용도 식품의 분류



특별 용도 식품에 붙인다(통칭 인간 마크)의 그림
특별 용도 식품에 붙인다
(통칭 인간 마크)


특정 보건용 식품에 붙인다(통칭 인간 마크)의 그림
특정 보건용 식품에 붙인다
(통칭 인간 마크)


그림 2 특별 용도 식품의 표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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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370-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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