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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에 정해져 있는 지정 약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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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에 정해져 있는 지정 약물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9일
약물 남용 방지 때문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로는, 중추 신경계의 흥분 혹은, 억제 또는 환각의 작용을 가지는 개연성이 높고, 또한, 사람의 신체에 사용된 경우에, 보험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각성제, 대마, 마약, 항정신성 의약, 아편 및 양귀비 무늬를 제외한다)를 지정 약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물질은, 위험 드러그로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 안에 고빈도로 첨가되고 있는 것만입니다.
지정 약물에는, 하나 하나의 물질을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개별 지정)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특정의 물질군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포괄 지정)의 2종류 있습니다.
2019년시점에서는 2,300 이상의 물질이 지정 약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약기법으로는 특례를 제외하고, 이것들 지정 약물의 제조, 수입, 판매, 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기법의 발췌
(제조 등의 금지)
- 제76조의 4
- 지정 약물은,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용도 및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수반하는 우려가 없는 용도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다음조에 있어서 “의료 등의 용도”라고 한다.)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해, 수입해, 판매해, 수여해 또는 판매 혹은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해, 혹은 진열해서는 안 된다.
(광고의 제한)
- 제76조의 5
- 지정 약물에 대해서는, 의사 혹은 약사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의약 관계자 등(의약 관계자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용 신문 또는 잡지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 및 그 외 주로서 지정 약물을 의료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몇 명이나, 그 광고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관련 링크
위험 드러그 및 지정 약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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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위생연구 연구소 이화학 검사 연구과
전화:045-370-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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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370-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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