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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8일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침에 대해서
당 원에서는, 환자분의 진료에 관계되는 정보나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특히 중요한 책무로 자리매김해, 이하의 기본방침(프라이버시 폴리시)를 제정해, 전 직원에게 주지 철저 후, 환자분의 정보의 보호에 노력해 갑니다.
【1】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 당 원에서는, 환자분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고 합니다)의 취지를 준수해, 정보의 확실한 보호에 노력합니다.또 아울러, 후생노동성이 책정한 “의료·개호 관계 사업자에서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가이던스” 등, 나라나 관계 기관이 제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따라, 적절한 운용을 실시합니다.
- 당 원에서는, 환자분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리 체제나 그 대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적인 재검토를 도모해, 환자분의 개인정보가 영속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해 갑니다.
【2】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서
당 원에서는, 환자분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진료에 관계되는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으로 한정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분 본인이나 다른 의료 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도, 적정하고 공정한 수단으로 실시합니다.
【3】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및 제삼자에게의 제공에 대해서
- 당 원에서는, 그 이용 목적에 대해서 법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공표한 다음, 그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이 이용 목적의 공표에 대해서는, 당 원내의 게시판 및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합니다.
- 이 이용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을 새롭게 실시하려고 할 때는, 다시 환자분 본인, 혹은 본인의 의사를 대행할 수 있는 쪽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 당 원에서는, 이용 목적으로 하고 내걸어진 다음 원내의 정규의 수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와, 법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환자분 본인, 혹은 본인의 의사를 대행할 수 있는 쪽의 동의를 받는 일 없이 환자분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또 제공하는 경우도, 법령 등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삼자가 환자분 본인의 정보인지 특정할 수 없는 조치를 베풀도록 합니다.
【4】안전 관리 조치에 대해서
당 원에서는, 환자분의 개인정보의 누설, 멸실, 훼손이나 조작 등의 방지 때문에, 적절한 안전 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또, 직종·직위, 부문을 불문하고, 환자분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당 원 모두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것들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사무의 위탁을 실시하는 경우는, 위탁처의 업자에 대해 같은 조치를 의무화 해, 적절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5】개인정보의 개시, 정정, 이용 정지에 대해서
당 원에서는, 법령 등에 정하는 환자분의 개인정보의 내용의 개시·정정·이용 정지에 대해서, 의뢰에 기초하여 신속히 대응합니다.
【6】문의에 대해서
당 원에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이나 그 외의 내용에 관한 문의, 의견·요망에 대해서는, 이하의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
또한, 접수에 대해서는 모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를 제외한 8시 45분~16시 45분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의 개시·정정·이용 정지, 진료 정보 제공 등의 수속에 대해서】
⇒종합 안내 창구(의사과:1층 종합 홀)
【진료 내용이나 그 외의 상담, 병원에 대한 요망·불만 등에 대해서】
⇒종합 상담 창구(지역 연계 종합 상담실:1층 종합 홀 그랜드 피아노 전)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침(프라이버시 폴리시)(PDF:272KB)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에 대해서
당 원에서는, 상기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환자분이나 가족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하의 목적에 이용하는 일이 있는 취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하에 내건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운용하겠습니다.
【1】의료 서비스(개호·건강 관리를 포함한다)의 제공
- 당 원에서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
- 다른 병원, 진료소, 약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 개호 서비스 사업자와의 연계
- 다른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조회에의 회답
- 환자분의 진료 때문에, 외부의 의사 등의 의견·조언을 요구하는 경우
- 검체 검사 업무의 위탁, 그 외 업무의 업무 위탁, 임상 시험 업무에서의 이용
- 가족에게의 병상 설명
- 그 외, 환자분에의 의료나 진료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이용
【2】진료비 청구를 위한 사무
- 당 원에서의 의료·개호·노사이보험·공금 부담 의료에 관한 사무 및 그 위탁
- 심사 지불 기관에의 의료비 청구서의 제출 및 사정·반려시의 내용 확인
- 심사 지불 기관 또는 보험자에게의 조회
- 심사 지불 기관 또는 보험자로부터의 조회에의 회답
- 공금 부담 의료에 관한 행정 기관에의 의료비 청구서의 제출, 조회에의 회답
- 그 외, 의료·개호·노사이보험 및 공금 부담 의료에 관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이용
【3】당 원의 관리 운영 업무
- 입퇴원 등의 병동 관리, 연락 조정
- 회계·경리 사무, 감사 등에서의 이용
- 요양 환경의 개선 등,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이용
- 의료 사고 등의 보고에서의 이용
- 전자 진료기록카드 등 의료 정보 시스템 운용에서의 이용
- 그 외, 당 원의 관리 운영 업무에 관한 이용
【4】기업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실시하는 건강진단 등에서의, 기업에의 그 결과의 통지
【5】의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관련된, 의료에 관한 전문의 단체, 보험 회사에의 상담 또는 신고 등
【6】의료·개호 서비스나 업무의 유지·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작성을 위한 이용
【7】당 원내에 있어서 행해지는 의료 실습에의 협력
【8】의료(개호)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당 원내에서의 증례 연구, 정보 공유
【9】의료의 한층 더한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사나 데이터 축적에의 협력
【10】의학회의 공적 활동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제공, 혹은 의학 연구 성과의 공표
【11】법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청구나 의뢰에 대한, 외부 기관에의 정보 제공·개시
< 부기 >
- 상기 중,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하의 창구에 신청해 주세요.
- 제의가 없는 경우, 이용에 동의해 주실 수 있는 것으로서 취급하겠습니다.
- 이러한 제의는 나중에 언제든지 철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개시·정정·이용 정지, 진료 정보 제공 등의 수속에 대해서】
⇒의사과 접수 창구(의사과:1층 종합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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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립 뇌졸중·신경 척추 센터 총무과
전화:045-753-2500(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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