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조정 급부금】자주 있는 문의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3일

Q
나는 조정 급부금의 대상입니까
A

조정 급부금의 대상이 되는 쪽에는, 2024년 7월 22일부터 차례차례, 급부 금액을 기재한 “지급의 알림” 혹은 “확인서”를 보내드리므로, 도착하면 확인해 주세요.

Q
2024년 1월 2일 이후에 요코하마시에 전입해 왔습니다만, 조정 급부금은 어디의 자치체에서 지급됩니까
A

2024년의 개인 주민세 과세 자치체에서 지급됩니다.

개인 주민세는, 원칙 2024년 1월 1일(개인 주민세의 부과 기일)에 주민 등록이 있는 자치체에서 과세됩니다.또한, 주민 등록하고 있는 주소 이외에 거주되어, 그 거주지의 자치체에서 과세되는 경우(주트가이카제이)도 있습니다.

Q
2024년에 들어가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만, 감세 대상 인원수에 포함됩니까
A

주민세 소득 비율 분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시점의 부양 친족수를 이용하기 위해, 감세 대상 인원수에 포함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 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시점의 부양 친족수를 이용하기 위해, 감세 대상 인원수에 포함해집니다.(단, 2023년의 소득·부양의 상황으로부터 추계하고 조정 급부액을 산정하기 위해, 2024년 출생의 아이 분은 2025년 중에 추가로 급부할 예정입니다.)

Q
왜 2024년분의 소득 세액이 확정하기 전에 급부액을 결정합니까
A

2024년분의 소득 세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만, 시민의 여러분께 재빨리 급부금을 전달하는 관점에서, 2023년분의 소득·부양의 상황으로부터 추계해 급부액을 산정합니다.

Q
지급의 알림 등에 기재된 2024년 분 추계 소득 세액의 산출 근거를 가르쳐 주세요
A

2024년의 소득세는 아직 확정하고 있지 않아, 확정 후에서는 급부가 늦게 되어 버리기 위해, 추계치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추계치의 계산은, 나라에서 제공된 산정 툴을 이용하고, 작년의 수입 등의 정보로부터 산출하고 있습니다.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의 확인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내각 관방의 페이지 최하부의 “소득세의 추계 방법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에 추계 방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참고로 해 주세요.또 추계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2024년의 최종적인 세액과는 차이가 나는 것은 상정하고 있어, 부족이 발생한 경우는 2025년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Q
지급의 알림 등에 기재된 2024년 분 주민세 소득 비율액이, 세액 결정 통지서에 기재의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A

지급의 알림 등에 기재된 2024년 분 주민세 소득 비율액은, 정액 감세 전의 금액입니다.세액 결정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 후의 소득 비율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지급의 알림 등에 기재된 부양 친족의 수가 실제보다 적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A

부양 친족의 수는, 2023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부양 신고되고 있는 인원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 후, 출산 등에 의해 부양 친족이 늘어난 경우는, 증가 친족 분을 2025년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 확정신고를 했을 때에, 부양 신고를 잊으시는 쪽도 많이 계십니다.구청의 세무과로 확인해 주셔, 부양 추가의 수속을 해 주시면, 추가 분을 2025년에 지급합니다.

Q
【지급의 알림】그러나 닿았습니다만, 급부 대상자가 사망해 있는 경우, 급부금은 지급됩니까
A

조정 급부의 지급에 있어서는, 지급 대상자가 “받는다” 취지의 의사 표시(수증의 의사 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급부금의 법적 성격은,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상의 증여 계약(민법 제549조)에 의한)
“지급의 알림”이 도착한 쪽에 대해서는, 제의 기한까지 계좌 변경이나 사퇴의 제의가 없는 것으로 급부금의 지급을 받는 의사 표시와 간주해,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제의 기한의 다음날이 계약 체결일이 됩니다.제의 기한까지 돌아가시고 있는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급부금 콜 센터(0120-045-320)에 전화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내각 관방 자주 있는 질문(cas.go.jp)(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Q
2024년분의 소득 세액의 확정, 세금의 경정 및 출산 등에 의해, 급부액이 부족한 것이 판명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2024년분 소득세 및 정액 감세의 실적액 등이 확정된 후, 조정 급부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25년 중에 부족분의 급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조정 급부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었다고 해도, 반환은 불필요합니다.)

Q
주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택융자나 고향 납세 등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조정 급부는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A

2024년분 추계 소득 세액의 산정에는, 주택융자나 고향 납세 등의 세액공제는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에 의해 조정 급부금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25년 중에 추가로 부족분의 급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
8월이 되어도 “지급의 알림” 또는 “확인서”가 닿지 않습니다
A

“지급의 알림” 또는 “확인서”를 보내고 있는지는, 콜 센터(0120-045-320)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불착이었던 경우는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Q
“2024년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 납세 통지서”가 닿지 않는다
A

사시는 구의 세무과에 문의를 부탁합니다

Q
급부금은 과세의 대상이 됩니까
A

비과세입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조정 급부금 콜 센터

전화:0120-045-320

전화:0120-045-320

팩스:0120-303-464(귀의 부자유스러운 쪽의 문의용)

메일 주소:support@yokohama-kyufu.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38-03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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