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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특례 제도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1일

주소지 특례와는

시설에의 입소/입원에 따라 주소를 이동된 쪽을 일률적으로 시설 소재지의 시읍면의 피보험자에게 해 버리면, 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시읍면에 피보험자가 집중하게 되어, 급부비가 증가해 버립니다.
이런, 재정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주소지 특례 제도입니다.
주소지 특례 제도에 해당된 쪽은, 전출처 시읍면의 피보험자는 되지 않고, 원래 댁이었던 시읍면의 피보험자인 채이게 됩니다.
(단, 요코하마 시내의 일반 주택에서 요코하마 시내의 주소지 특례 시설에 입소된 경우는 주소지 특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특례의 대상 시설

1.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양호노인홈)(정원 30명 미만은 제외한다)
2.개호 노인보건시설
3.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개호 의료원
4.특정 시설(개호 전용형으로, 또한 정원 30명 미만은 제외한다)
  유료 양로원
  경비 양로원(A형, B형), 케어 하우스
  양호 양로원
5.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중, 유료 양로원에 해당되는 것.
  ※아래와 같은 일람표를 참조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의 시설 일람

이 페이지로의 문의

※구청 보험연금과의 연락처는 이쪽을 클릭

전화: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로 문의해 주세요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shi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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