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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운영 협의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8일

관련 조문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발췌)

시행 기일:2000년 4월 1일 시행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운영 협의회의 설치)
제14조 개호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조직)
제15조 협의회는, 위원 20명 이내로 조직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피보험자
(2)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3)보건·의료·복지 관계자
(4)전 3호에 내거는 사람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
제16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위원이 부족했던 경우에서의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회장)
제17조 협의회에 회장을 두어, 위원의 호선에 의해 이것을 정한다.
2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회무를 총리한다.
3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의 3일 전까지, 그 회의의 기일, 장소 및 심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단,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조례 등 시행 규칙(발췌)

시행 기일:2000년 3월 31일 시행

(의사)
제40조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정수의 반수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2 협의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해, 가부 동수 때는,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고)
제41조 회장은, 심의한 결과 및 회의의 개요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간사 및 서기)
제42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사람을 둔다.
2 간사 및 서기는, 우리 시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간사는, 회장의 생명을 받아, 협의회의 소장 사무에 대해서 위원을 보좌한다.
4 서기는, 회장의 생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협의회의 서무)
제43조 협의회의 서무는, 건강 복지국에 있어서 처리한다.
(협의회에 관련된 위임)
제 44조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협의회에 상의하고 정한다.
부칙
(경과 조치)
5 이 규칙의 시행 후 최초의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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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운영 협의회에 대해서: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2

전화:045-671-4252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hoken@city.yokohama.jp

요코하마시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운영 협의회에 대해서:건강 복지국 지역 복지 보건부 지역 지원과

전화:045-671-2388

전화:045-671-2388

팩스:045-664-3622

메일 주소:kf-chiikishi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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