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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서비스 B)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2024년 및 2025년 신청에 대해서

・2024년 및 2025년은, 신규 활동 단체의 모집(※)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 단체의 사업 추가 및 보조 한도액의 증가도 포함한다

목차

사업 개요

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이하, 서비스 B 등)란, 자원봉사를 비롯한 지역 주민 분들이, 요 지원자 등※의 쪽을 향한 개호 예방·생활 지원의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활동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여기에서의 요 지원자란…
(1) 요 지원자 1.2의 간호 필요 인정이 있는 쪽 및, 요 지원 상당으로 기본 대조표를 활용하고 사업의 대상이 된 쪽(사업 대상자)에서,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등에 의한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등으로 서비스 B 등의 활동이 케어 플랜에 자리매김된 쪽
(2) (1)과 하고 활동을 이용하고 있었던 쪽에서, 간호 필요 1부터 5에 인정 구분이 변경된 후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용하는 쪽
의 일을 가리킵니다.

보조금 교부 단체 일람

보조 대상이 되는 활동

보조 대상이 되는 활동
명칭 활동의 개요 내용 보조 한도액
요코하마시
통소형 지원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 등이 지역의 거점 등에서, 요 지원자 등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이기는 대체로 3시간 이상) 고령자용의 개호 예방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체조·운동 등의 활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한 일중의 있을 곳 만들기, 정기적인 교류, 살롱, 회식 등
※개호 예방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활동비 보조:60만엔
(5만엔 × 12개월)
+
●거점 집세 등 보조:240만엔
(20만엔 × 12개월)
(별도 요건 있음)
요코하마시
방문형 지원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요 지원자 등의 이용자 집에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방문하고 생활 원조 등을 실시합니다.

쇼핑 대행, 조리, 쓰레기 배출 등의 생활 지원
※노합계 10호의 범위를 참고로 해 주세요.
●활동비 보조:60만엔
(5만엔 × 12개월)
요코하마시
식사 배달 지원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요 지원자 등의 이용자 집에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방문해,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식사 배달이나 주시를 실시합니다.

영양 밸런스의 취할 수 있던 식사의 제공 ●활동비 보조:60만엔
(5만엔 × 12개월)
요코하마시
주시 지원

주민 주체의 자원봉사 등이, 요 지원자 등의 이용자 집에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방문해, 주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방문에 의한 주시 ●활동비 보조:60만엔
(5만엔 × 12개월)

응모 자격을 가지는 단체

응모 자격을 가지는 단체는, 다음(1)~(7)의 조건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임의 단체로 합니다.

(1)대표자 또는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마칠 때까지 또는 그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지기까지의 사람이 아닌 것.
(2)폭력단(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오이우)가 아닌 것.
   법인에서는, 대표자 또는 임원 집에 폭력단원(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을 말한다.)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에서는, 대표자가 폭력단원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것.
(3)종교 활동 또는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4)시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것.
(5)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단체인 것.
(6)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임의 단체의 경우에는, 규약, 회칙 등의 규정이 있어, 책임자 및 단체 의사가 명확한 것.
(7)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활동을 실시해, 또는 요코하마시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 보조 대상 사업 전형 요령(2017년 5월 22일 건 고재 제416호.이하 “전형 요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치하는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 보조 사업 선고위원회에서, 전형 요령별 표 2로 정하는 항목 1부터 7까지당 합격 기준을 채우는 것을 전년도에 확인하고 있는 것

보조 대상 경비

(1)활동비
(2)거점 집세 등
   보조금은 “보조 대상 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1) 보조 대상 항목 일람”에 있는 것으로,“(2) 보조 대상 기간” 중에 발생해, 실적 보고시에“(3) 영수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보조 대상 경비”가 됩니다.이러한 조건을 채우지 않는 경비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활동비 보조의 보조 대상 항목 일람
No 항목 설명
1 인건비 활동에 종사하는 스태프·자원봉사의 인건비, 교통비
2 사무비

활동에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비품 등에 걸리는 비용
단, 이용자 개인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예:비품비, 소모품비, 인쇄 제본비, 통신비(우송 요금, 인터넷·전화세), 보상비(외부 강사에게의 아야마리 ⾦), 보험료(자원봉사 보험·이벤트 보험 등), 사 ⽤료·임차료 등

3 개수비(통소형 지원만) 총액 20만엔 이하로, 고령자의 안전성이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미한 개수에 걸리는 비용.(계단의 난간이나 경사의 설치, 화장실의 개수 등)
4 그 외 상기 분류에 들어맞지 않지만, 사업의 실시에 필요로 인정되는 것

또,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 정비의 비용(경미한 개수비를 제외한다)
 ・ 보조 대상의 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종업원의 모집·고용에 필요로 하는 비용
 ・ 보조 대상의 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광고·선전에 필요로 하는 비용
 ・ 식 재료비나 조리에 관련된 비용 등, 이용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비용
   예 ︓ 뜨개질 교실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의 소지품으로서 이익 ⽤자에게 대출하는 “편물 바늘”은 보조 대상 경비가 됩니다.
     단, 작품으로서 이익 ⽤자가 가지고 돌아가는 “⽑⽷”는 보조 대상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 집 ⽤⾞를 사 ⽤하고 쇼핑에 ⾏ 쿠 경우의 가솔린 요금이나 주 ⾞ 자릿값
  (보조 대상 사업으로 사 ⽤한 것과 나 ⽤에서 사 ⽤한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개 ⼈ 명의의 인터넷 경비, 전화세
  (보조 대상 경비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 단체 명의인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거점 집세 보조의 보조 대상 항목 일람
No 항목 설명
1 집세 거점의 집세 및 공익비
2 광열수비 거점의 광열수비

사업 설명회(2023년 신청)【종료되었습니다】

일시

2022년 10월 18일(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13시 30분 접수 개시)

장소

칸나이홀 소홀(요코하마시 나카구 스미요시초 4-42-1)

정원

회장 참가:130명 정도(선착순으로 접수)
온라인 참가:정원 없음

※정원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자

(1) 2023년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활동 단체 분(주로 신규 신청 단체를 대상)
(2) 활동 단체의 지원에 종사하는 직원(주로 신규 신청 단체를 지원하는 쪽을 대상)
 아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또는 특별양호노인홈 병설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이구 사회 복지 협의회
 우 구청 관계과

※ 소속마다의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신청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조정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9월 6일(화요일)부터 2022년 10월 7일(금요일)까지

신청 방법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광고지

신청에 대해서(2023년 신청)【종료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10월 18일(화요일)부터 12월 2일(금요일)까지【소인 유효】

※보조 대상 기간: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12개월)
※2023년의 신청 기간은, 이번 신청 기간만입니다.(전기·후기에 나눈 모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전의 상담처·서류 확인처

신청을 검토되고 있는 단체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을 실시하는 예정의 지구를 담당하는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구 사회 복지 협의회,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구 사회 복지 협의회(외부 사이트)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신청서의 양식

사전 상담시에, 활동 내용을 묻고, 신청서의 양식을 건네 드리고 있습니다.

◆ 본 보조 사업의 포인트
 ・본 보조 사업은, 지역의 요구와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주민 주체의 활동의 창출,
  지속, 발전을 위한 수단의 ⼀ 갑자기 하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보조 사업의 주된 목적은, 요 지원자에게의 지원의 제공입니다.요 지원자 등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활동에는 안정된 운영이 요구됩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기반의 ⼀ 갑자기 되는 개호 예방·생활 지원 서비스의 충실·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며, 단체의 활동이 그 취지에 합치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제출처·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2022년 12월 2일(금요일)【소인 유효】

(2) 제출처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하고 있는 사업 예정지의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구 사회 복지 협의회,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확인을 받은 다음, 기한까지, 건강 복지국 지역 포괄 케어 추진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지역 포괄 케어 추진과
   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전화:671-3464
   FAX:550-4096
   Email:kf-zai-hojyo@city.yokohama.jp

(3) 제출 방법
  원칙, 우송(간이 등기, 레터 팩 등)로 제출해 주세요.
  또, 우송과 아울러, 제1호~제7호 양식은, 메일로 Excel 데이터도 제출해 주세요.

(4) 신청 서류의 취급에 대해서
  단체에서 건강 복지국에 제출해 주신 서류는, 단체 지원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구 사회 복지 협의회, 구청 등의 관계자와 공유하므로, 양해해 주세요.

【2024년 사업용】관계 자료(안내)·요강

【2023년 사업용】관계 자료(안내·광고지)·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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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지역 포괄 케어 추진과

전화:045-671-3464

전화:045-671-3464

팩스:045-550-4096

메일 주소:kf-chiikihoka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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