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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주택 개수비에 대해서

이쪽은 시민용 페이지입니다.사업소 쪽은 사업자용 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9일

개요

재택에서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난간의 부착 등 특정의 주택 개수를 실시한 경우에,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 걸린 비용의 9할(1할 부담의 경우)가 개호보험의 급부비로서, 보험자(요코하마시)로부터 환불됩니다.

  • 대상:요 지원, 간호 필요자
  • 한도액:20만엔(보험 급부 18만엔(1할 부담의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쪽의 이용자 부담은, 2할(보험 급부 16만엔) 또는 3할(보험 급부 14만엔)※과 됩니다.
      ※3할 부담 도입은 2018년 8월부터
    • 개수 비용의 지불일(영수증의 날짜) 시점에서의 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일정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에 대해서(PDF:475KB)를 참조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1)케어 매니저 등에게 상담(케어 매니저 등이 작성한 이유서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케어 매니저가 없는 경우는 구청 고령(장애) 지원과에 상담

(2)주택 개수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

수령 위임 지불 취급 사업자에 공사를 의뢰하면, 이용자 부담 분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 개수 공사는, 등록 사업자가 아니어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수령 위임 지불 등록 사업자 명부를 본다(사업자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구청 보험연금과에 주택 개수비의 신청

공사 착공 전의 사전 신청이 조건이 됩니다.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서류

(4)“주택 개수에 관한 알림” 수취

시공·완성

(5)주택 개수비의 환불(수령 위임 지불 사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수속 불요)

공사 시공 후에 필요한 서류

  • 영수증(수령 위임 지불 시에는, 피보험자에게 건넨 영수증의 사본)
  • 공사 명세서
  • 공사 시공 후의 사진(날짜가 들어간 것)
  • 주택 개수에 관련된 총비용액 명세서 겸 확인서(수령 위임 지불의 경우)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관한 알림

우리 시에 제출해 주시는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을 2021년 3월 1일부터 차례차례 폐지해 갑니다.
주택 개수비 지급에 필요한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 내용은 본 페이지(엑셀:10KB)입니다.

“주택 개호 주택 개수비 및 개호 예방 주택 개수비의 지급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2018년 7월 13일부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통지가 송부되었습니다.
하기에 의해 확인해 주세요.

“주택 개호 주택 개수비 및 개호 예방 주택 개수비의 지급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664)(PDF:234KB)

주택 개수 적정화 사업에 대해서

복지 주거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사람에 의한, 개별의 신청에 대한 서류 심사나 방문 조사는 2012년 3월 31일을 기해 종료되었습니다.협력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 구청에서는, 신청된 공사가 피보험자에게 맞는 개수인지, 보험 급부의 대상으로서 적정한지 아닌지 확인합니다.그때, 공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확인을 하는 일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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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5

전화:045-671-4255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kyuf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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