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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개호 사업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15일
생활 개호 사업
【내용】
식사나 입욕·배설 등의 개호나, 일상생활상의 지원, 창작적 활동 또는 생산 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장애 정도 구분 3 이상(“시설 입소 지원” 병용 시에는 구분 4 이상)
2.연령이 50세 이상의 경우
장애 정도 구분 2 이상(“시설 입소 지원” 병용 시에는 구분 3 이상)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설 서비스과
전화:045-671-3607
전화:045-671-3607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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