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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16일
시설·거주 지원
지원법 대상이 되는 사업소 정보(가나가와현 내)는 “장애 복지 정보 서비스 가나가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의 보조 제도 등
시내 거주의 장애인이 통소 시설에 다니는 경우, 교통비의 보조 제도(외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중, 지역 교류를 위한 장소 등이 확보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각각의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전화:045-671-3603
전화:045-671-3603
팩스:045-671-3566
페이지 ID:319-79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