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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옹호에 관한 상담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

자기의 판단으로는 의지결정에 지장이 있는 인지증 고령자나 지적 장애, 정신 장애가 있는 쪽의 재산 관리나 신상 감호를, 법적으로 권한을 주어진 후견인 등이 실시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을 보호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친족 등에 의한 가정재판소에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재판소에 제기를 실시하는 친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각 구 복지보건센터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가정재판소

소재지

〒231-8585
나카구 고토부키초 1-2
【제일 가까운 역】JR 이시카와초역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기획과

전화:045-671-3604

전화:045-671-3604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kikak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07-3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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