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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도로 통행요금의 할인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6일

【알림】(2023년 3월 27일부터 수속 개시) 유료 도로의 장애인 할인 제도에서의 1명 1대 요건 완화 및 온라인 신청의 도입(ETC 이용 신청 한정)에 따른 등록 사무 수속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

【주된 변경점】
1.1명 1대 요건의 완화※이미 차량 등록되어 있는 쪽은 새로운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등록된 자가용 차에 한해서 본 할인을 적용(2023년 3월 27일 이전보다 계속)
게다가【2023년 3월 27일】부터
사전 등록이 없는 자동차로도 새롭게 할인의 적용※자동차의 사전 등록의 유무에 관게없이, 사전에 본 할인의 신청 수속이 필요
예) 자가용 차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 지인의 차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나, 개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쪽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등

2.【ETC 이용 신청 한정】온라인 신청의 도입
※ETC 이용 신청을 하시는 분(신규·변경·갱신)로 한정하고 접수(동시에 자동차 등록, 할인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수정)※자동차 등록되지 않는 분은 ETC 이용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 등록이 없어도 ETC 할인은 이용 방법에 의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장애자 할인(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에는, 마이 넘버 카드의 준비와 사전에 “마이나포타르”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료 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 제도의 온라인 신청(외부 사이트)

【사전 등록 신청 접수】
각 구 복지보건센터(2023년 3월 27일 이전보다 계속)
게다가【2023년 3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ETC 이용 신청 한정)를 도입
※온라인 신청에는, 마이 넘버 카드의 준비와 사전에 “마이나포타르”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료 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 제도의 온라인 신청(외부 사이트)

유료 도로 통행요금의 할인(신체·지적)

할인 대상에 해당되어, 사전에 할인 등록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통행요금이 할인됩니다.(할인율은 최대 50%)

제도 개요
【할인 대상】

(1)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등록시에 장애인 수첩에 “도로”(제2종 쪽) 또는 “도로 개호”(제1종 쪽)라는 실을 붙입니다.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모든 것 쪽이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친족 등(※)가 소유하는 승용 자동차 등으로 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2)본인 이외 쪽이 운전해, 본인이 동승하는 경우※등록시에 장애인 수첩에 “도로 개호”라는 실을 붙입니다.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중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제1종 쪽)가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친족 등(※)가 소유하는 승용 자동차 등 본인 또는 친족 등(※)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본인을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개호하고 있는 쪽이 소유하는 승용 자동차 등으로 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친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및 동거의 친족 등으로 합니다.

【할인 등록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사전 등록)】(2023년 3월 27일 이전보다 계속)
할인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1명당 1대로 자동차는 개인 소유의 것에 한해서, 영업용 차·법인 소유·법인 사용의 자동차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2023년 3월 27일】부터
【새롭게 할인 대상이 되는 자동차】
사전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경우의 주의
택시(승무원님) 편(PDF:849KB)
택시(고객님) 편(PDF:458KB)
복지 유상 운송(운전자님) 편(PDF:712KB)
복지 유상 운송(고객님) 편(PDF:443KB)
렌터카편(PDF:435KB)
대차 등 편(PDF:438KB)
(1)【본인 운전의 경우】신체장애인 제1종, 제2종 쪽
등록을 받은 본인이 렌터카, 대차, 친족이나 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할인 등록을 하고 있는 자동차이외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종 쪽은 택시, 복지 유상 운송 차량 등 본인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는 대상외)
(2)【본인 이외의 사람이 운전해, 본인이 동승하고 있는 경우】신체장애인 또는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중,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제1종 쪽)
택시, 복지 수송 운송, 렌터카, 대차, 친족이나 지인의 자동차를 본인 이외의 사람이 운전해, 본인이 동승하고 있는 경우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개호”(제1종 쪽)의 실 쪽만

【할인 등록】

할인을 이용하기 전에, 사전에 할인 등록이 필요합니다.다음【필요한 것】를 준비 후, 구 복지보건센터로 할인 등록을 실시해 주세요.
게다가【2023년 3월 27일】부터
【ETC 이용 신청 한정】온라인 신청을 도입
※ETC 이용 신청을 하시는 분(신규·변경·갱신)로 한정하고 접수(동시에 자동차 등록, 할인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수정)※자동차 등록되지 않는 분은 ETC 이용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ETC 할인은 이용 방법에 의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장애자 할인(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에는, 마이 넘버 카드의 준비와 사전에 “마이나포타르”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료 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 제도의 온라인 신청(외부 사이트)

【필요한 것】
  •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
  • 자동 차량검사 사증(차검증)※2023년 1월 이후에 발행되는 차검증의 경우, 동시에 발행되는 “자동 차량검사 사증 기록 사항”도 필요(자동차 등록이 없는 쪽은 불요)
  • 운전 면허증(장애인 본인이 운전되는 경우)

※ETC 이용 시에는, 상기에 더해, ETC 차량 탑재기 관리 번호가 확인할 수 있는 것(ETC 차량 탑재기 셋업 신청서·증명서 등), ETC 카드(본인 명의, 단,【할인 대상】(2)의 미성년 분은, 친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의 명의도 대상)
※신용카드 계약을 하지 않은 쪽(ETC 카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에서, ETC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ETC 퍼스널 카드”
【ETC 퍼스널 카드의 안내】
・자세한 사항은, ETC 퍼스널 카드의 안내(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문의는, ETC 퍼스널 카드 사무국 044-870-7333(토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하는 9시~17시)

【이용 방법】

(1)ETC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2023년 3월 27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할인을 받는 경우도 같다
요금소 관계자에게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의 유료 도로 할인 등록이 기재(구 복지보건센터로 기재) 된 페이지를 제시하는지, 수첩을 건네 주세요.관계자의 확인 후에, 요금을 지불해 주세요.
(2)ETC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ETC 카드를, 등록된 ETC 차량 탑재기(수첩에 기재된 자동차에 장착되어, 해당 자동차로 셋업 작업을 행한 것)에 삽입하고 ETC 레인을 무선 통행해 주세요.또한, ETC 레인의 점검 등에 의해, ETC 레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나 통신 에러에 의해 바가 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요금소 관계자에게 ETC 카드를 건넨 지불이 됩니다.이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ETC 카드로 지불의 경우라도, 관계자에게의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사랑의 수첩 등(요육 수첩)의 제시가 필요합니다.수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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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이동 지원계

전화:045-67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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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jiri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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