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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유료 도로 통행요금의 할인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4일
【알림】(2023년 3월 27일부터 수속 개시) 유료 도로의 장애인 할인 제도에서의 1명 1대 요건 완화 및 온라인 신청의 도입(ETC 이용 신청 한정)에 따른 등록 사무 수속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
유료 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별지)(PDF:169KB)(NEXCO 중일본 홈페이지에서)
1명 1대 요건 완화에 관한 안내(PDF:474KB)(NEXCO 중일본 홈페이지에서)
【주된 변경점】
1.1명 1대 요건의 완화※이미 차량 등록되어 있는 쪽은 새로운 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등록된 자가용 차에 한해서 본 할인을 적용(2023년 3월 27일 이전보다 계속)
게다가【2023년 3월 27일】부터
사전 등록이 없는 자동차로도 새롭게 할인의 적용※자동차의 사전 등록의 유무에 관게없이, 사전에 본 할인의 신청 수속이 필요
예) 자가용 차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 지인의 차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나, 개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쪽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등
2.【ETC 이용 신청 한정】온라인 신청의 도입
※ETC 이용 신청을 하시는 분(신규·변경·갱신)로 한정하고 접수(동시에 자동차 등록, 할인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수정)※자동차 등록되지 않는 분은 ETC 이용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 등록이 없어도 ETC 할인은 이용 방법에 의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장애자 할인(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에는, 마이 넘버 카드의 준비와 사전에 “마이나포타르”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료 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 제도의 온라인 신청(외부 사이트)
【사전 등록 신청 접수】
각 구 복지보건센터(2023년 3월 27일 이전보다 계속)
게다가【2023년 3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ETC 이용 신청 한정)를 도입
※온라인 신청에는, 마이 넘버 카드의 준비와 사전에 “마이나포타르”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료 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 제도의 온라인 신청(외부 사이트)
유료 도로 통행요금의 할인(신체·지적)
할인 대상에 해당되어, 사전에 할인 등록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통행요금이 할인됩니다.(할인율은 최대 50%)
【할인 대상】 | (1)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등록시에 장애인 수첩에 “도로”(제2종 쪽) 또는 “도로 개호”(제1종 쪽)라는 실을 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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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인 이외 쪽이 운전해, 본인이 동승하는 경우※등록시에 장애인 수첩에 “도로 개호”라는 실을 붙입니다.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중 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제1종 쪽)가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친족 등(※)가 소유하는 승용 자동차 등 본인 또는 친족 등(※)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본인을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개호하고 있는 쪽이 소유하는 승용 자동차 등으로 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친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및 동거의 친족 등으로 합니다. | |
【할인 등록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사전 등록)】(2023년 3월 27일 이전보다 계속) | |
【할인 등록】 | 할인을 이용하기 전에, 사전에 할인 등록이 필요합니다.다음【필요한 것】를 준비 후, 구 복지보건센터로 할인 등록을 실시해 주세요. |
【필요한 것】 |
※ETC 이용 시에는, 상기에 더해, ETC 차량 탑재기 관리 번호가 확인할 수 있는 것(ETC 차량 탑재기 셋업 신청서·증명서 등), ETC 카드(본인 명의, 단,【할인 대상】(2)의 미성년 분은, 친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의 명의도 대상) |
【이용 방법】 | (1)ETC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2023년 3월 27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할인을 받는 경우도 같다 |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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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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