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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4 알고 있습니까?~마크의 의미~(기초지식)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2일

장애인을 위한 국제 심볼 마크

장애인을 위한 국제 심볼 마크 이미지

장애인을 위한 국제 심볼 마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시설인 것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세계 공통의 심볼 마크입니다.
마크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제 재활 협회의 “사용 지침”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 등에서 이 마크를 본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용에의 배려에 대해서, 이해·협력을 부탁합니다.
※이 마크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한정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재단법인 일본 장애인 재활 협회(외부 사이트)


맹인을 위한 국제 심볼 마크

맹인을 위한 국제 심볼 마크 이미지

1984년에, 세계 맹인 연합회에서 제정된, 맹인을 위한 세계 공통의 마크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안전이나 장벽 제거에 고려된 건물, 설비, 기기 등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신호기나 국제 점자 우편물, 서적 등으로 가까이에 보이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본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의 이용에의 배려에 대해서, 이해·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 복지 법인 일본 맹인 복지 위원회(외부 사이트)


청각 장애인을 위한 국제 심볼 마크

청각 장애인을 위한 국제 심볼 마크 이미지

청각 장애를 나타내는 세계 공통의 마크입니다.
청각 장애인이 통역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 등에서 사용됩니다.
(관계 기관:세계 로우 연맹)


청각 장애인을 위한 국내 심볼 마크

청각 장애인을 위한 국내 심볼 마크 이미지

전일본 로우아 연맹의 심볼 마크, 청각 장애를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본 경우에는, 천천히 말하거나, 수화나 필담을 하는 등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재단법인 전일본 로우아 연맹(외부 사이트)


귀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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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 부자유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크입니다.
청각 장애인은 겉보기에는 알지 않기 위해서, 오해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 생활상으로 불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 마크를 제시된 경우는, 상대가 “들리지 않는다” 것을 이해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등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단법인 전일본 난청자·중도 청력 상실자 단체 연합회(외부 사이트)


하트·플러스 마크

하트·플러스 마크 이미지

“신체 내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체 내부(심장, 호흡 기능, 신장, 방광·직장, 면역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은 외관으로부터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크를 착용되고 있는 쪽을 본 경우에는, 내부 장애에의 배려에 대해서, 이해·협력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하트·플러스의 모임(외부 사이트)


오스트메이트 마크

오스트메이트 마크 이미지

인공 항문·인공 방광을 증설하고 있는 사람(오스트메이트)를 위한 설비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스트메이트 대응의 화장실의 입구·안내 유도 플레이트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마크를 본 경우에는, 그 화장실이 오스트메이트에 배려된 화장실인 것을 이해하셔, 사용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관계 기관:사단법인 일본 오스토미 협회(외부 사이트)


호조 개 마크

호조 개 마크 이미지

신체장애인 보조 개와는, 맹도견, 안내견, 청도견을 말합니다.
“신체장애인 보조 개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공공의 시설이나 교통기관은 물론, 백화점이나 슈퍼, 호텔 등 민간 시설에서도 신체장애인 보조 개가 동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 개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몸의 부자유스러운 쪽의 몸의 일부가 되고 일하고 있습니다.사회의 매너도 제대로 훈련되어, 위생면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게의 입구에서 이 마크를 본 때나 보조 개를 따르고 있는 쪽을 본 경우에는, 이해·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후생노동성 호조 개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신체장애인 표지

신체장애인 표지 이미지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것을 이유로 면허에 조건이 붙여지고 있는 쪽이 운전하는 차에 표시되고 있는 마크입니다.
마크의 표시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입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마크를 붙인 차에 도로변에 붙이기나 새치기를 실시한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청각 장애인 표지

청각 장애인 표지 이미지

청각 장애인 것을 이유로 면허에 조건이 붙여지고 있는 쪽이 운전하는 차에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마크의 표시는 의무입니다.
위험 방지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마크를 붙인 차에 도로변에 붙이기나 새치기를 실시한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청(외부 사이트)


고령 운전자 표지

신체장애인 표지 이미지

자동차 면허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가령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자동차의 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70세 이상의 쪽이 운전하는 차에 표시되고 있는 마크입니다.
마크의 표시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입니다.
위험 방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마크를 붙인 차에 도로변에 붙이기나 새치기를 실시한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관계 기관:경찰청, 도도부현 경찰 본부 교통부, 경찰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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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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