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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조례의 역사와 내용

복지의 지역개발과는

복지의 지역개발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 등 모든 사람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어,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복지의 지역개발의 역사

요코하마시에서는, “복지의 풍토 만들기 추진 사업”에 의한 “복지의 마음의 양성”과 “복지의 도시 환경 만들기 추진 지침”에 의한 “도시 환경의 정비”를 20여 년에 걸쳐 진행해 왔습니다.이러한 실적 위에 1997년 4월에 “요코하마시 복지의 지역개발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장벽 제거법)”에 기초한 “요코하마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조례(건축물 장벽 제거 조례)”라고 통합하다를 목적으로 “요코하마시 복지의 지역개발 조례”의 전부 개정을 실시해, 2014년 1월 1일에 시행했습니다.

복지의 지역개발의 진행 방식

요코하마시에서는 이 “요코하마시 복지의 지역개발 조례”를 기본으로, 시민·사업자·시의 삼자가 협력해 일체가 되고 지역개발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시민·사업자·시의 역할

시민의 역할

일상생활 중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해, 교류해, 서로 지지하는 것이 극히 당 전에 생기는 지역사회가 필요합니다.

  • 복지의 지역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해, 적극적으로 복지의 지역개발을 진행한다.
  • 서로 협력하고 복지의 지역개발을 진행한다.
  • 시가 조례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복지의 지역개발에 관한 대처에 협력한다.

사업자의 역할

사업자의 여러분은 시설의 소유·관리자이며, 지역개발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복지의 지역개발을 추진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복지의 지역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해, 적극적으로 복지의 지역개발을 진행한다.
  • 시가 조례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복지의 지역개발에 관한 대처에 협력한다.
  •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 등 누구나가 이용하기 쉽도록 정비한다.

시의 역할

시는, 복지의 지역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동시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민 여러분이나 사업자 여러분 각각이 역할을 충분히 완수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대처를 실시합니다.

  • 복지의 지역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임합니다.
  • 시민·사업자의 복지의 지역개발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 그 자발성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의 제공이나 교육의 충실 등 필요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 등 누구나가 이용하기 쉽도록 정비합니다.

조례 전문

규칙 전문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지역 복지 보건부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044

전화:045-671-4044

팩스:045-664-3622

메일 주소:kf-fukushihok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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