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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유상 운송(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복지 유상 운송(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알림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가이드북을 갱신했습니다.
⋆2024년 제2회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회 개최 일시가 확정했습니다.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지침(2024년 6월 24일 개정)(PDF:394KB)
복지 유상 운송과는
복지 유상 운송(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란, NPO 법인 등이 타인의 시중에 따르지 않아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면 인정되어, 또한, 단독으로 택시 및 그 외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신체장애인 등의 회원에 대해, 승차 정원 11명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해, 원칙적으로 도어·투 도어의 개별 수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자는, 다음에 들어맞는 쪽에서, 또한, 단독으로 택시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쪽에서, 미리 이용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쪽 및 그 시중드는 사람 사람입니다.
이 ⾝체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하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를 가지고 계신 분
니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는 분
호 요 ⽀ 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헤 개호보험 설법 ⾏ 규칙 제160조의 62의 4 제2호의 후 ⽣ 노동 ⼤⾂가 정하는 기준(기본 대조표)에 해당되는 쪽
트 그 외 지체 불⾃ 사정, 내부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난병(장애인 종합 지원법으로 정하는 질병), 그 외의 장애(⾃ 폐증, 학습 장애 등의 발달장애 등)를 가지는 쪽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이익 ⽤ 받으려면 실시 단체(사업소)에의 사전 등록이 필요하므로, 각 실시 단체(사업소)에 문의해 주세요.
실시 단체(사업소)마다 등록 ⽅법이나 서비스 내용, 이익 ⽤료 ⾦ 등 다릅니다.
상세 및 운송 상황에 대해서는, 각 실시 단체에의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의 복지 유상 운송 실시 단체 일람
요코하마 시내의 복지 유상 운송 실시 단체 일람(엑셀:27KB)
이동에 곤란을 안는 장애인 분은, 각 구 이동 정보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이동 정보 센터 일람
실시 주체(복지 유상 운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
복지 유상 운송의 실시 주체로서 등록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비영리 활동(NPO) 법인, 일반 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인가 지연 단체, 농업협동조합, 소비 생활협동조합, 의료법인, 사회 복지 법인, 상공회의소, 상공회, 노동자 협동조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단(자치회·반상회 등)의 어느 한 쪽입니다.
요코하마시 내에서 운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복지 유상 운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등록 신청에 앞서, 요코하마시가 개최하는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에 있어서, 복지 유상 운송의 필요성, 운송의 구역, 여객으로부터 수수하는 대가 등에 대해서 협의해, 합의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갱신 등록·변경 등록(운송의 구역의 확대 및 여객의 범위의 확대, 사업자 협력형 자가용 유상 운송)·이용 요금의 변경을 실시할 때에,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이용 요금의 변경에 대해서는, 운영 협의회의 합의만 필요.).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요코하마시에서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등이 도로 운송법 제79조에 기초한 등록을 거쳐 실시하는 복지 유상 운송에 대해서, 그 필요성 및 적정한 실시 등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개최 예정
개최 ︓ 2025년 1월 14일(화요일)(신청 서류 접수 기간:2024년 11월 11일~15일)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의회 종료 후에, 자료 및 의사록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사전 조정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기한은, 협의 신청을 예정하는 운영 협의회 개최 예정일의 대략 1개월 전이 됩니다.
신청을 예정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빨리 사무국까지 상담해 주세요.
※개최 시기는 협의 신청의 상황에 따릅니다만, 연간 2,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실시 주체와의 사전 조정 및 사무 수속에 대해서
(1) 협의 신청에 앞서, 우선은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사무국에 전화나 메일 등에 의해 상담해 주세요.
불분명한 점·의문 점 등 있으면 아울러 질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사무국(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TEL】045-671-3427【E 메일】kf-zai-ido@city.yokohama.jp
(2)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운영 협의회 사무국에 직접 제출합니다.희망 일시를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
접수시에는, 서류의 확인과 아울러, 실시 주체의 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서류 확인을 포함하여 1시간 정도를 상정)
(3) 사전 조정 중에서, 서류의 미비 등이 어떤 경우에는, 재제출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연수의 수강·증명서의 취득 등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으므로, 신청을 예정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빨리 사무국까지 상담해 주세요.
(4) 서류의 미비 등이 없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에 있어서, 협의를 실시합니다.
사전 조정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기한은, 협의 신청을 예정하는 운영 협의회 개최 예정일의 대략 1개월 전이 됩니다.
(5) 운영 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후일 통지로 실시 주체에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가 성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송합니다.
(6) 요코하마시에(5)의 서면을 첨부하고 등록 신청을 실시합니다.
(7) 서류의 미비 등이 없는 경우는, 복지 유상 운송의 등록증이 교부됩니다(표준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8)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의 날부터 2년입니다.계속해서 복지 유상 운송을 실시하는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 의사록
2024년
제1회(2024년 6월 24일) 의사록(PDF:342KB)/자료(PDF:2,612KB)
2023년
제1회(2023년 6월 12일) 의사록(PDF:374KB)/자료(PDF:1,173KB)
제2회(2024년 1월 22일) 의사록(PDF:269KB)/자료(PDF:1,507KB)
도로 운송법에 기초한 협의·신고·보고 등이 필요한 사항
제출처:요코하마시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운영 협의회(사무국: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 | |
신청 전에 협의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 ・신규 등록 |
변경 전에 협의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 ・이용 요금의 변경 |
30일 이내에 신고 및 협의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업무의 폐지) | ・법인(사무소 포함한다)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변경 ・운송의 구역의 감소 ・차량의 증차, 감차 ・차량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차량의 교체 ・여객의 범위의 축소 ・폐지 |
사고의 보고 | 복지 유상 이동 서비스 사고 보고(신속하게) |
자동차 사고 보고(지체 없이) | |
불만에 관한 정보 | ・불만 대응 보고 (※ 제도에 관련된 것, 다른 실시 주체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 및 실시 주체로는 대응 곤란한 것) |
수송 실적 보고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 ・수송 실적 보고 |
・복지 유상 운송에 관련된 사업용 자동차의 반입 실적 보고 |
신청 및 운송의 실시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일람
※2020년 11월 27일 부 성령 개정에 따라, 양식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관련 자료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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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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