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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5일
안건 번호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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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시 안건명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 |
개요 | 요코하마시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조례 시행 규칙의 규정으로부터, 개호 예방 통소 개호에 관련된 부분을 깎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10월 2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11월 5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개호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등 |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지역 지원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강 복지국 지역 지원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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