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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4일
안건 번호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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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한다 | 요코하마시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근거 법령 ・ |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 재해 원호 자금에 관련된 면제 규정에 대해서, 면제 요건에 해당되고 있지만 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사망 등)에, 직권 면제가 가능해지도록 규칙을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0년 2월 3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0년 2월 3일~2020년 3월 3일 |
의견 제출 기간이 | ― |
의견 공모 요령 | |
안 및 관련 자료 | 【안】 |
자료의 입수 방법 |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등으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 |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
비고 | 전화로 의견의 제출에는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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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지역 복지 보건부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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