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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4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번호403
안건명“요코하마시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한다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근거 법령 ・
예규 조항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개요재해 원호 자금에 관련된 면제 규정에 대해서, 면제 요건에 해당되고 있지만 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사망 등)에, 직권 면제가 가능해지도록 규칙을 개정합니다.
안의 공시일2020년 2월 3일
의견 제출 기간2020년 2월 3일~2020년 3월 3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38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안 및 관련 자료

【안】
“요코하마시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개정 개요)(PDF:104KB)
【관련 자료】
(현행)“요코하마시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자료의 입수 방법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등으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
(문의처)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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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지역 복지 보건부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044

전화:045-671-4044

팩스:045-664-3622

메일 주소:kf-fukushihok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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