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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대책에 이바지하는 현장 관리비 보정(토목공사)

근래의 하계에서의 무더위일 등의 기후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의 열사병 대책에 관련된 경비에 관해, 현장 관리비율의 보정을 정해, 계약일이 2019년 4월 1일 이후와 되는 공사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24일

시행 대상 공사

본 시행에 있어서는, 하기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 대상 공사로 합니다.
단, 요코하마시 토목공사 표준 적산 기준서에 따라 설계한 공사가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계약일이 2019년 4월 1일 이후가 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해, 수주자가 경비 보정을 희망한 경우로 합니다.

대상 공사

  • 주된 공종이 옥외 작업인 공사.단, 공장 제작공을 포함한 공사는 해당 기간을 대상 기간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 전기 통신 설비 공사에 있어서는, 주된 공종이 옥외 작업인 공사 및 제조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된 공종이 옥내 작업의 경우 공기조절 설비 등이 없게 실내 환경이 옥외와 동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단, 기기 등의 공장 제작 기간 및, 공장 제작공을 포함한 공사의 해당 기간을 대상 기간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열사병 대책에 이바지하는 현장 관리비 보정의 시행 개요(토목공사)

요코하마시 열사병 대책에 이바지하는 현장 관리비 보정의 시행 개요(토목공사) 2020년 7월 1일 추가(2023년 5월 폐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따른 열사병 예방을 향해”(2020년 7월 1일부 대신관방 기술 조사과 건설 시스템 관리 기획 실장 사무 연락)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 덧붙여 쓴 시행 개요를 폐지합니다.이제부터 현장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혹은 더위 지수(WBGT)가 최고기온 25도(℃) 이상의 날을 한여름날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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