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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화 판단 비율 및 자금부족 비율에 대해서

 2007년 6월에 공포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로는, 매년도, 전년도의 결산을 제출한 후, “건전화 판단 비율”(실질 적자 비율, 연결 실질 적자 비율, 실질 공채 비 비율, 장래 부담 비율)과, 공영기업 회계의 “자금부족 비율”을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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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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