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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6일
〈질문 색인〉
Q1 팔아 나온 토지는, 원래 어떤 토지입니까.
Q2 이용에 대해서 제한은 있습니까.
Q3 주택을 건축할 때에 장애가 되는 점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대응해 주시겠습니까.
Q4 매매계약 전에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싶습니다만.
〈회답〉
1 도로 사업이나 하천 사업 등의 대체지(이전해 주시기 위한 토지)로서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나, 공공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에서, 그 목적이 없어져, 향후의 이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차례차례 매각하고 있습니다.
2 이용에 있어서는, 법령 등을 준수해 주시는 것 외에, 소유권 이전의 날부터 5년간,
(1)매매 물건을 풍속 영업 등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매매 물건을 반사회적 단체 등의 활동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의 조건이 붙여집니다.
또한, 상기에 더해,
(1)소유권 이전의 날부터 5년간, 단독 주택의 부지에 제공한다
(2)소유권 이전의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매매 물건은 모두 현상에서의 인도가 됩니다.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 및 모집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또, 특히 개인으로 입찰에 참가되는 경우, 토지 이용에 부과되는, 도시 계획법, 건축 기준법, 관련 조례, 그 외 법령 등의 제한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해 주세요.
또한, 매주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부적합이 판명된 경우, 인도의 날부터 1년간에 한해서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 부적합의 대상외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계약 부적합 조항의 자세한 사항은, 시보유 재산 매매 계약서(일괄불:제9조, 보증금 지불:제10조)를, 계약 부적합의 대상 외로 붙으면, 모집 요령 “물건에 대해서”의 페이지 및 각 매매 물건의 페이지 “유의 사항”의 란을 봐 주세요.
(※ 모집 요령은, 공모 시기에만 배포·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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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조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지반 조사는 가능합니다.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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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패컬티 매니지먼트 추진부 패컬티 매니지먼트 추진과
전화:045-67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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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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