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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 심의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8일

목적

공유 재산(토지)의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있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해, 부동산 감정사 등에 의해 전문적 관점에서 해당 재산의 가격을 심의해, 평정합니다.


【근거 규정】

  • 지방 자치법(발췌)
    제138조의 4 제3항
    보통 지방공공단체는,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집행기관의 부속 기관으로서 자치 분쟁 처리위원, 심사회, 심의회, 조사회 및 그 외의 조정, 심사, 자문 또는 조사를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다.단, 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코하마시 재산평가 심의회 조례(외부 사이트)(발췌)
    제1조
    지방 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138조의 4 제3항에 의해, 우리 시에 요코하마시 재산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심의 대상

당 심의회의 심의 대상은,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등에 관련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산(“토지” 또는 건물이 간직하는 경우는 “건물 그 부지”)의 취득 또는 처분의 면적(건물의 총건평과 부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이기는 재산의 예상 평가액이 100,000,000엔 이상
  2. 재산(“토지” 또는 건물이 간직하는 경우는 “건물 및 그 부지”)의 대부의 면적(건물의 총건평과 부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이기는 대출료의 예상 평가액이 월 금액 1,000,000엔 이상
  3. 건물 부분이 의회의 의결 안건의 경우, “건물 부분”의 예상 평가액이 100,000,000엔 이상의 취득 및 처분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문 대상
  4. 재산의 평정에 밀접에 관련된 평가 수법, 기술 등으로 시장이 특히 자문을 필요와 판단한 것

【근거 규정】

  • 요코하마시 재산평가 심의회 조례(외부 사이트)(발췌)
    제2조(소장 사무)
    심의회는 시장(지방공영기업에서는, 해당 지방공영기업의 관리자.이하 제8조에 있어서 같은.)의 자문에 응해, 지방 자치법 제238조에 규정하는 공유 재산의 취득, 교환, 처분, 대출 및 사용 허가시의 가격을 평정한다.
  • 공유 재산 규칙(외부 사이트)(발췌)
    제15조(재산 가격 결정시의 자문)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또는 사용 허가시의 해당 재산의 가격, 대출료 또는 사용료의 결정시에, 미리 요코하마시 재산평가 심의회에 자문하는 것으로 한다.단, 경멸 또는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직 등

  1. 설치
    1964년 4월 1일
  2. 위원수
    7명
  3. 회장
    위원의 호선에 의해 정,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위원 구성
    학식 경험자(7명)
  5. 위원 임기
    3년(단, 재임은 방해하지 않는다)
  6. 회의
    위원의 반수 이상의 출석을 얻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해,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명부
    위원 명부를 봐 주세요.

개최 및 답신 결과

  2023년(PDF:66KB)      2022년(PDF:66KB)       2021년(PDF:119KB)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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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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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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