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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항만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8일
제 정1969년 7월 15일 규정 제1호
최근 개정 2020년 12월 16일 규정 제1호
요코하마시 항만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요코하마시 항만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정취 취지)
제 1조 이 규정은, 요코하마시 항만 심의회 조례(1964년 6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85호.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항만 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의 의사의 수속 및 그 외 심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회의의 소집)
제2조 위원장은, 회의의 개회의 일전7일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단, 큐호드코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장이 부재의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의 개최)
제3조 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한다.
(출석수의 보고)
제4조 위원장은, 회의 앞에 서기를 하고 출석위원수를 보고시켜야 한다.
(의제의 갱신)
제5조 개최일에 예정된 의제를 심의할 수 없었을 때 또는 의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는, 위원장은, 미료 사건을 다음 회의의 의제에 실어야 한다.
(의제의 변경)
제6조 위원장이 필요와 인정했을 때는, 의제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원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제를 추가할 수 있다.
(의사록)
제7조 위원장은, 서기를 하고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해, 다음 사항을 기록시켜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의 이름
(3) 의안에 관한 의사 및 의결의 상황
(4) 의안 및 관계 자료
(5) 그 외 필요사정
(의사록의 서명)
제8조 의사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장의 지명하는 출석위원의 2명이, 서명해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의 공개)
제9조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2 방청을 인정하는 사람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단, 위원장이 필요와 인정할 때는, 별도 정할 수 있다.
3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이 정원을 넘을 때는, 선착순으로 한다.단, 위원장이 필요와 인정할 때는, 추첨에 따를 수 있다.
(보도 기관의 특례)
제10조 보도 기관의 방청에 대해서는, 별로 기자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2 보도 기관이 회장 내의 사진 촬영, 녹화 및 녹음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회의의 개시 전까지에 한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방청의 수속)
제11조 심의회의 회의의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회의의 개시 30분전부터, 회장의 접수에서 이름 및 주소를 기입해,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입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추첨에 의해, 회의를 방청하는 사람(이하 “방청자”라고 한다.)를 정하는 경우는, 개시 30분전까지 추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회의 자료의 배포)
제12조 심의회의 회의를 공개할 때는, 방청자에게 회의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방청자에게 배포하는 회의 자료의 범위는, 위원장이 정한다.
(질서의 유지)
제13조 방청자는, 회장의 지정된 장소에 착석해야 한다.
2 방청자는, 회장에서, 사진 촬영, 녹화, 녹음 등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술기운을 띠고 있는 사람 및 그 외 위원장이 회의의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인정하는 사람은, 회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회장으로부터의 퇴거)
제14조 위원장은, 방청자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회의의 운영에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할 때는, 해당 방청자에게 회의의 운영에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방청자가 이것에 따르지 않을 때는, 회장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회의의 비공개)
제15조 요코하마시의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2000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회의를 비공개로 할 때는, 위원장은, 그 취지를 선고하는 것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발의에 의해 회의를 비공개로 할 때는, 각 위원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한다.
3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회장에 방청자 등이 있을 때는, 위원장은, 그 지정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 및 방청자를 회장에서 퇴거시키는 것으로 한다.
(준용무 등)
제16조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전문 위원회 및 간사회에 준용해, “심의회”를 “전문 위원회” 또는 “간사회”, “위원장”을 “심사”, “부위원장”을 “부주사”, “위원”을 “전문위원” 또는 “간사” 및 “의장”을 “단장”으로 읽기 바꾸는 것으로 한다.
2 제4항 및 이 규정의 제2조로부터 제7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은, 전문 위원회 및 간사회에 준용한다.
3 이 규정의 제8조로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간사회에 준용한다.
4 심의회의 회의에서 Web 회의 시스템(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해 상대의 상태를 서로 인식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를 통해 의사에 참가하는 위원은, 참가하는 장소가 회의 장소소에 없는 경우여도 회의의 출석위원으로 간주한다.
(간사회에의 위임)
제17조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회에의 위임 사항은, 다음 대로로 한다.
(1) 항만 법시행 규칙(1951년 운수 성령 제98호) 제1조의 6에 정하는 항만 계획의 경멸인 변경에 관한 일
(2) 요코하마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조례(1980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8호)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담 대상 공사의 지정에 관한 것
(서면에 의한 개최)
제18조 위원장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면 인정하는 경우는, 의사 자료, 평결서 용지 및 그 외 서면을 첨부한 통지를 위원에게 송부해, 각 의사에 관련된 가부 및 의견을 비추어 볼 수 있다.이 경우에, 위원장은, 지정 기일까지 제출이 있던 평결서를 가지고 조례에 규정하는 회의의 의사의 예에 의해 의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재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의 예에 따른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제9조로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는 행위는, 의사록, 의사 자료 등의 공표를 가지고 이것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첨부 칙
이 규정은, 196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년 11월 규정 제1호)
이 규정은, 197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년 12월 규정 제1호)
이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년 2월 규정 제1호)
이 규정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년 10월 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년 12월 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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