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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의 해안 보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21일
요코하마시에서는, 백 몇십 년에 1회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 해일이나 해일로부터의 침수를 막기 위해, 가나가와현이 책정하는 해안 보전 기본계획에 본 시역의 계획을 자리매김해, 필요한 부분에 호안의 인상 등의 해안 보전 시설을 정비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2016년 3월에 동 계획의 변경을 해, 본 시역의 계획이 자리매김되었습니다.
해안 보전 기본계획의 개요
해안 보전 기본계획과 본 시역의 계획의 생각의 개요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의 해안 보전 기본계획 책정의 개요(PDF:259KB)를 봐 주세요.
도쿄만 연안 해안 보전 기본계획(가나가와현 구간)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의 WEB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해안 보전 구역 등의 지정에 대해서
해안 보전 시설의 정비나 유지 관리 때문에, 해안법에 기초한 “해안 보전 구역” 및, 항만법에 기초한 “항만 인접 지역”을 이하의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요코하마항 다이코쿠후토우(2018년 1월 지정)(이미지:78KB)
・요코하마항 가나자와 지구(2019년 12월 지정)(이미지:524KB)
구역내에서는, 구역의 방호 및 해안 보전 시설의 유지 보전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기초하여 일정한 행위가 규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쿄만에서의 해일 침수 상정 구역에 대해서
2015년의 수방 법개정에 의해, 해일에 대한 피난 체제의 충실·강화 때문에, 상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해일에 의한 침수 상정 구역을 지정·공표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수방법의 지정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은, 상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해일인 “해일 침수 상정 구역 그림”을 작성해, 침수가 상정되는 구역을 “해일 침수 상정 구역”으로서 2019년 4월 19일에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쿄만 연안에서의 해일 침수 상정 구역에 대해서
문의처
(1)해안 보전 기본계획 전반에 대해서
가나가와현현 흙 정비국 하천 하수도부 사방 해안과 물가 그룹
전화 045-210-6514, 팩스 045-210-8897
(2)요코하마 시역의 계획, 해안 보전 구역, 항만 인접 지역 및 해일 경계 구역 그림에 대해서
< 항만 구역 >요코하마시 항만국 정책 조정부 정책 조정과
전화 045-671-7300, 팩스 045-67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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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정책 조정부 정책 조정과
전화:045-671-7165
전화:045-671-7165
팩스:045-67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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