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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가 처분하는 산업 폐기물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14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24호

요코하마시가 처분하는 산업 폐기물(1971년 12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24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4월 25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제1 요코하마시의 소각 시설에서 처분하는 산업 폐기물
종류

1 섬유 쓰레기(섬유 공업(의복 및 그 외의 섬유 제품 제조업을 제외한다.)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2 식료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또는 향료 제조업에 있어서 원료로서 사용한 동물 또는 식물에 관련된 고형 상태의 불요물로, 사전 처리한 것
3 그 외 특히 시장이 적당과 인정한 것

1 1 일평균 100킬로그램 이하로 해, 이것을 맞추고 1개월 3톤 이하
2 상기의 산정 기준에 의한 것이 실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1개월 10입방미터 이하
3 단, 그 외 특히 시장이 적당하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1 및 2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한다.

형태미리, 중천의 상태이지 않도록 해, 또한, 대체로 50센티미터 이하에 하사이해 또는 절단한 것.단, 그 외 특히 시장이 적당하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한 것
배출자요코하마 시내의 중소기업의 사업자 및 그 외 특히 시장이 적당하면 인정한 사업자에서, 상기의 산업 폐기물을 요코하마시의 소각 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를 받은 것
반입자상기의 신고를 한 사업자
비고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일반 폐기물의 처분에 지장을 미치면 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상기의 산업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입을 제한하는 일이 있다.
제2 요코하마시의 최종처분장으로 처분하는 산업 폐기물
종류

1 재
2 오니
3 광재
4 바이진
5 폐플라스틱류(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다.)
6 고무 쓰레기
7 금속 쓰레기
8 유리 쓰레기, 콘크리트 쓰레기 및 도자기 쓰레기(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다.)
9 와륵류(석면 함유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다.)
10 그 외 특히 시장이 적당과 인정한 것

단, 수은 사용 제품 산업 폐기물 및 수은 함유 바이진 등을 제외한다.
형태 등

1 폴리염화비페닐이 부착해 또는 봉입되고 있지 않은 것
2 기름 성분이 부착해 또는 봉입되고 있지 않은 것
3 수중에 던지고 유막이 발생하지 않는 것
4 수중에 던지고 부유하지 않는 것
5 독물 및 극물(독물 및 극물 단속법(1950년 법률 제303호) 제2조에 규정하는 독물, 극물 및 특정 독물)가 부착해 또는 혼입되고 있지 않은 것
6 현저한 발색성, 발포성, 비산성, 발화성 및 악취를 가지지 않는 것
7 중천의 상태가 아닌 것
8 재에 대해서는, 열 길이 감량 15퍼센트 이하이고, 별표에 나타내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
 분말 상태의 것에 대해서는, 대기 안에 비산하지 않도록 가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것
9 오니에 대해서는, 수분 85퍼센트 이하이고, 유동성이 없고, 별표에 나타내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또한 유기성 오니에서는, 소각 시설 등에서 열 길이 감량 15퍼센트 이하로 한 것으로, 별표에 나타내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
 분말 상태의 것에 대해서는, 대기 안에 비산하지 않도록 가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것
10 광재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대경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별표에 나타내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
11 바이진니트이테하, 미리 대기 안에 비산하지 않도록 꾸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별표에 나타내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
12 폐플라스틱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대경 15센티미터 이하에 하사이와카 시쿠하, 절단한 것 또는 대체로 최대경 30센티미터 이하에 용해 고체화한 것으로 비중 1.1 이상인 것
13 고무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대경 15센티미터 이하에 하사이와카 시쿠하, 절단한 것 또는 대체로 최대경 30센티미터 이하에 용해 고체화한 것으로 비중 1.1 이상인 것
14 금속 쓰레기, 유리 쓰레기, 콘크리트 쓰레기 및 도자기 쓰레기 및 와륵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대경 30센티미터 이하에 하사이해 또는 절단한 것
15 감염성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하고 감염성을 소멸시킨 것이고, 별표에 나타내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
16 그 외 특히 시장이 적당하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대경 30센티미터 이하에 하사이해 또는 절단한 것으로, 별표에 나타내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

배출자요코하마 시내의 중소기업의 사업자 및 그 외 특히 시장이 적당하면 인정한 사업자에서, 상기의 산업 폐기물을 요코하마시의 최종처분장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를 받은 것
반입자상기의 신고를 한 사업자 및 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
비고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폐기물의 처분에 지장을 미치면 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상기의 산업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입을 제한하는 일이 있다.

별표

판정 기준
 항목기준치(용출 시험, 다이옥신류만 함유량 시험)
있음

물건
알킬 수은화홥물검출되지 않는 것.
수은 또는 그 화합물0.005 mg/l 이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0.09 mg/l 이하
납 또는 그 화합물0.3 mg/l 이하
유기 린 화합물0.2 mg/l 이하
육가 클롬 화합물0.5 mg/l 이하
비소 또는 그 화합물0.3 mg/l 이하
시안 화합물1 mg/l 이하
폴리염화비페닐0.003 mg/l 이하
트리크로로에틸렌0.1 mg/l 이하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0.1 mg/l 이하
디클로로 메탄0.2 mg/l 이하
사염화탄소0.02 mg/l 이하
1, 2-디클로로 에탄0.04 mg/l 이하
1, 1-디클로로 에틸렌1 mg/l 이하
시스-1, 2-디클로로 에틸렌0.4 mg/l 이하
1, 1, 1-토리클로로에탄3 mg/l 이하
1, 1, 2-토리클로로에탄0.06 mg/l 이하
1, 3-디클로로 프로 펜0.02 mg/l 이하
티우람0.06 mg/l 이하
시마 진0.03 mg/l 이하
치오벤카르브0.2 mg/l 이하
벤젠0.1 mg/l 이하
셀렌 또는 그 화합물0.3 mg/l 이하
1, 4-디옥산0.5 mg/l 이하
다이옥신류3ng-TEQ/g 이하
일반
성상
※수분85% 이하
※함유량5% 이하

(비고)
1 ※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여도 성상에 의해 매립 테오 부적당으로 하는 일이 있다.
2 용출 시험은, 산업 폐기물에 포함되는 금속 등의 검정 방법(1973년 환경청 고시 제13호)에 따른다.
3 다이옥신류의 시험은, 특별 관리 일반 폐기물 및 특별 관리 산업 폐물에 관련된 기준의 검정 방법(1992년 7월 후생성 고시 제192호) 별표 제1에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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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전화:045-671-2507

전화:045-671-2507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jigyok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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