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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수용법에 기초한 주지 사항(도로국 안건)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토지 수용법에 기초한 주지 사항(도로국 안건)
도로국 안건에서의 “토지 수용법 제28조의 2에 기초한 주지 사항”을, 사업마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토지 수용법의 수속의 흐름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수용 위원회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토지 수용법(발췌)
(토지를 수용해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3조 토지를 수용해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에 관한 사업이어야 한다.
1 도로법(1952년 법률 제180호)에 의한 도로, 도로 운송법(1951년 법률 제183호)에 의한 일반 자동차도 혹은 전용 자동차도(동법에 의한 일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트럭 운송 사업법(1989년 법률 제83호)에 의한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주차장법(1957년 법률 제106호)에 의한 길외 주차장
(보상 등에 대해서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
제28조의 2 기업자는, 제26조 제일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의 고시가 있었을 때는, 즉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및 그 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도시계획 사업
상인방 가미이다선(사치가오카 지구)
도로 개량 사업
가타쿠라 롯카쿠바시선(간다이지 지구)
히라토 제486호선(다른 장소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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