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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공무 재해 보상 등 심사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1)근거
아 “지방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69조 · 제70조
이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그 외 비상근의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19조 · 제20조
우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및 그 외 비상근의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0조 · 제21조
(2)설치
1978년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설치
(3)조직
아 임명:위원은,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이 정수:3명
우 임기:3년
(4)직무
비상근의 지방공무원 등에 관련된 공무 재해 또는 통근 재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의 실시한 보상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의 심사 기관으로서, 심사청구의 심리 등을 실시한다.
(5)개최일
부정기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총무국 인사부 직원 건강과
전화:045-671-3915
전화:045-671-3915
팩스:045-663-3665
페이지 ID:965-97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