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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위생 관리 심사 위원회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8일
(1)근거
-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분수에 관한 조례”(1952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8호)
- “요코하마시 위생 관리 심사 위원회 규정”(1954년 9월 13일들 제17호청 중 일반)
(2)설치
1954년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설치
(3)조직
- 임명:위원은, 위생 관리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의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 정수:15명 이내
- 임기:2년
(4)직무
- 심신의 고장에 의해 강직·면직 또는 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 심신의 고장에 의해 휴직 중의 직원에 대해, 그 기간의 연장 혹은 갱신해 또는 복직시키는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 취업을 금지한 경우 또는 취업의 금지를 해제한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 그 외, 직원의 위생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5)개최일
원칙:매월 제3 화요일
(6)회의 안내
- 회의 안내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총무국 인사부 직원 건강과
전화:045-671-2154
전화:045-671-2154
팩스:045-663-3665
페이지 ID:280-63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