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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수당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2020년 제4회시회 정례회 본회의 제1일 가결 의안 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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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수당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2020년 제4회시회 정례회 본회의 제1일 가결 의안 수단계)
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27일
기자 발표 자료
2020년 11월 27일
의회국 비서 홍보과
시바가키 료
전화번호:045-671-3079
팩스:045-681-7388
오늘(11월 27일) 개최의 본회의에서, “요코하마시 직원에 대한 기말 수당 및 근면 수당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의 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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