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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계보 185호 특집:소위 “쓰레기 저택”에 관한 대처를 생각하는~조례의 시행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를 발행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27일

기자 발표 자료

2020년 3월 27일

정책국 정책과

미야자키 이쿠

전화번호:045-671-4087

팩스:045-663-1225

 우리 시의 이른바 “쓰레기 저택 조례”가 2016년 12월 1일에 시행되고 3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본인에게 다가붙은 복지적인 “지원”을 기본으로 해, 조례의 시행으로부터 작년도 말까지로 이미 100건 이상의 쓰레기 저택이 해소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한편, 꽤 해소의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사 계보 185호로는, 이 “쓰레기 저택”에 관한 대처에 대해서 생각해 갑니다.
 조례로는, 복지적인 “지원”과 함께, 권고, 명령,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원”과 “조치”의 밸런스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주민끼리의 연결의 희박화가 말해지는 중, 지역에서 고립한 그 본인과 지역 주민은 어떤 관계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인가.개호보험 등의 공적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제도의 하자마”에게 어떻게 대응해 가는 것 등 논점이나 시점은 다양합니다.
 처음에, 연계하고 대처를 진행하는 국장·구장 등에 의한 좌담회나, 조례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대처 등을 전해 준 다음, 실제의 사례를 3개 소개.또한, 법적인 시점, 정신 보건 복지의 시점, 지역의 입장에서 “쓰레기 저택”의 문제를 고찰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식자에 의한 좌담회 “쓰레기 문제를 안는 사람에게의 지원을 생각하는~제도의 틈을 묻는 지원과는” 데,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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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정책부 정책과

전화:045-67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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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1225

메일 주소:ss-kiho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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