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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거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26일

기자 발표 자료

2022년 4월 26일

건강 복지국 총무과

한다 히사시 다로

전화번호:045-671-2362

팩스:045-664-4739

지방 자치법 제96조 제1항 제8호 및 우리 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예정 가격이 1억엔 이상의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정 가격이 1억엔 이상의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해, 취득하고 있는 사례가 판명되었습니다.
판명된 사례는, 모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필요한 물품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계약”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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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671-2380

전화:045-671-2380

팩스:045-664-4739

메일 주소:kf-som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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