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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중증 장애인 지원 가산”의 결정 오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1월 17일

기자 발표 자료

2020년 1월 17일

건강 복지국 장애 시책 추진과

사도 미사코

전화번호:045-671-3569

팩스:045-671-3566

 장애 복지 서비스 중, 생활 개호, 시설 입소 지원, 공동 생활 원조, 단기 입소를 이용되는 쪽에 대해서는, 그 쪽의 장애의 상태보다 “중증 장애인 지원 가산 대상자”인 것을 지급 결정시에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가산의 인정에 의해, 그 쪽이 이용하는 사업소에서는, 얻을 수 있는 보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3구에서, “중증 장애인 지원 가산(강도 행동 장애의 인정)”의 요건을 채우지 않은 대상자에, 잘못해서 지급 결정(가산의 인정)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기자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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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전화:045-671-3603

전화:045-671-3603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su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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