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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다언어 홍보 지침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제정:2010년 7월 1일 시 홍보 제212호(국장 결재)

개정:2012년 9월 7일 시 홍보 제262호(국장 결재)

개정:2017년 8월 1일 시 홍보 제235호(국장 결재)

개정:2019년 8월 1일 시 홍보 제404호(국장 결재)

개정:2022년 4월 1일 시 홍보 제897호(국장 결재)

개정:2024년 4월 1일 마사히로 소식 제1030호(국장 결재)

1 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 시민 등에 대해, 요코하마시가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기준(대상,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언어 등)를 정하는 것으로, 다언어에 의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제 성 풍부한 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다언어 홍보를 실시하는 대상

(1)외국인 시민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외국인 주민 및 그 외 요코하마시에 거주, 재근, 재학하는 사람으로 일본어가 부자유스러운 것

(2)외국인 내방자

관광, 업무 등을 위해서 요코하마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및 방문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외국인

(3)외국 기업 등

요코하마시에 입지하는 외국 기업 등 및 입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외국 기업 등

3 다언어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의 기준

다음에 나타내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언어에 의한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1)긴급 정보

“요코하마시 위기 관리 지침”에 정해져 있는, 위기의 항목
아 재해 정보
폭풍, 호우, 폭설, 홍수, 해일, 지진, 해일, 분화 등의 정보
이 무력 공격 사태 등 및 긴급 대처 사태의 정보
우 사건 등의 긴급사태 정보
테러, 감염증, 환경오염 등의 정보

(2)생활상의 긴급 정보

화재, 방범, 구급 의료 등의 정보

(3)일상생활·상담에 관한 정보

보건, 복지, 교육, 영유아 건강 진단, 보육원, 취학, 취업, 쓰레기의 처리, 공공 요금의 납부 방법, 주민 등록, 연금, 건강보험, 세제도, 외국인용 상담 등의 정보

(4)시설 정보

외국인 시민의 이용자가 많은 시설(국제 교류 라운지, 도서관 등)에 관한 정보

(5)이벤트 정보

외국인 시민의 참가자가 많은 이벤트에 관한 정보

(6)시티 세일즈

요코하마시로의 관광, 컨벤션이나 기업 등의 유치를 환기하기 위한 정보

(7)관광 안내

요코하마시에서의 관광을 서포트하는 정보

(8)외국 기업 등 지원

요코하마시에서의 외국 기업 등의 활동을 서포트하는 정보(비즈니스 환경, 지원 제도 등)

(9)그 외 요코하마시의 중요한 시책

4 언어

(1)외국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아 외국어
영어, 중국어(간체자) 및 한글에 의한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또, 사업 특성, 지역 특성, 긴급성 등에 따라, 베트남어, 네팔어, 중국어(번체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모국어 인구가 많은 언어에 의한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이 들이비쳐 일본어
아 니 내거는 언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시민에 대해, 쉬운 일본어로의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쉬운 일본어를 사용할 때에는, 요코하마시 “쉬운 일본어”의 기준 “쉬운 일본어”로 전한다”에 기초하여 평이로 알기 쉬운 표현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2)외국인 내방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영어에 의한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또, 사업 특성, 긴급성 등에 따라, 중국어(간체자·번체자), 한글 등 그 외의 언어나, 쉬운 일본어에 의한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5 표현 방법

다언어에 의한 홍보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어의 홍보(일본인용 홍보)과 동일 내용이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다른 외국인의 시점에 선 작성을 유의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에도 충분히 배려한다.

6 홍보의 수단

다언어에 의한 홍보는, 인터넷 웹, 인쇄물, 방송 그 외 적절한 매체에 의해 실시한다.

7 각 구국, 본부 등의 역할

(1)각 구국, 본부

일본어가 부자유스러운 외국인 등에 대해, 번역 등의 경비를 확보한 다음, 다언어에 의한 홍보를 실시한다.또, 소관하는 외곽단체에 대해서도, 본 지침에 따른 다언어 홍보의 움직임을 실시한다.

(2)정책 경영국 시티 프로모션 추진실 홍보과

각 구국, 본부가 다언어에 의한 홍보를 실시할 때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을 실시한다.

(3)국제 국 총무부 정책 총무과

각 구국, 본부가 다언어에 의한 홍보를 실시할 때에, 외국인 시민에게의 효과적인 홍보에 대한 지원 및 번역시의 조언 등의 협력을 실시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7월 외국인등록 제도 폐지에 의해 “2 다언어 홍보를 실시하는 대상”의“(1) 외국인 주민”의 개정은 동년 7월 9일부터 시행
2 요코하마시 외국어 홍보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지침(2005년 4월 1일 제정) 및 요코하마시 외국어 홍보 취급 규정(2005년 4월 1일 제정)는, 폐지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정책 경영국 시티 프로모션 추진실 홍보과

전화:045-671-2331

전화:045-671-2331

팩스:045-661-2351

메일 주소:ss-ko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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