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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인터넷 정보 받아 발신 가이드라인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제정 2007년 10월 26일
행 I 제678호
총무 국장 통지
(목적)
제1조 요코하마시 인터넷 정보 받아 발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는, 인터넷 활용 방침(2000년 11월 24일 제정)에 기초하여,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업무의 효율화 및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받아 발신에 대해서 필요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정의)
제2조 본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 요코하마시 행정 정보 네트워크 운용 관리 규정(2002년 2월 달 제2호) 제3조 제1항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구국
-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조례(1951년 10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44호) 제1조에 내거는 통괄 본부 및 국, 회계실, 소방국, 구청, 교육위원회 사무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인사위원회 사무국, 감사 사무국, 의회국, 수도국, 교통국 및 의료국 병원 경영 본부를 말한다.
- (3) 네트워크 주관과
- 요코하마시 행정 정보 네트워크 운용 관리 규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행정 정보 네트워크를 소관하는 과를 말한다.
- (4) 홍보 담당과
-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규칙(1952년 10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8호.이하 “사무 분장 규칙”이라고 한다.)로 정하는 홍보에 관련된 기획 및 연락 조정에 관한 것을 소관하는 과를 말한다.
- (5) 히로메*니나이트카
- 사무 분장 규칙으로 정하는 시정에 관한 시민의 요망, 의견, 진정 그 타히로메*에 관한 것을 소관하는 과를 말한다.
- (6) 보도 담당과
- 사무 분장 규칙으로 정하는 시정 보도 및 보도 기관과의 연락에 관한 것을 소관하는 과를 말한다.
- (7) 개인정보 담당과
- 사무 분장 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것을 소관하는 과를 말한다.
- (8) 소셜 미디어
- 인터넷상에서 누구나가 용이하게 정보 발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 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요코하마시 명의로 정보 받아 발신을 실시하는 직원 및 위탁업무 수탁자 등(이하 “정보 받아 발신자”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정보 받아 발신자의 책무)
제4조 정보 받아 발신자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정보 받아 발신을 실시하는 경우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운용 관리 등을 정한 규정류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웹페이지를 사용한 정보 발신)
제5조 정보 받아 발신자는, 웹페이지를 사용한 정보 발신에 대해서는, 홍보 담당과가 소관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단, 홍보 담당과의 장이 해당 시스템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한, 구국의 정보 발신에 대해서는, 구국 담당과가 적극적으로 정보의 발신·갱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 가능한 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의 받아 발신에 이용하는 도메인명)
제6조 정보 받아 발신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받아 발신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의 도메인명인 “city.yokohama.lg.jp” 또는 그 서브 도메인명을 이용해야 한다.단, 당분간, “city.yokohama.jp”도 병용할 수 있다.
2 정보 받아 발신자는, 홍보 담당과가 소관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 이외의 서버 기기나 정보 받아 발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 받아 발신을 실시하는 경우여도, 시의 도메인명 또는 그러한 서브 도메인명을 이용해야 한다.
3 정보 받아 발신자는, 소셜 미디어 및, 공적 기관이 GO.JP 도메인 및 LG.JP 도메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외부 도메인에 의한 정보 받아 발신을 실시할 수 있다.단, 요코하마시 웹 사이트 등에 해당 서비스에의 링크를 게재하는 경우는, 링크처의 외부 조직명과 도메인명을 명시하는 등, 시의 공식적인 정보 발신인 것을 나타내야 한다.
4 정보 받아 발신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와 협의를 실시해, 시의 도메인명 또는 그러한 서브 도메인명과는 다른 도메인명(이하 “외부 도메인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정보 받아 발신에 대해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외부 도메인을 이용하고 있는 정보 받아 발신 서비스에 대해서, 시의 공식적인 정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및 관련되는 업무 소관과는 해당 서비스의 일람을 요코하마시 웹 사이트상에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속)
제7조 정보 받아 발신 담당 과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및 관련되는 업무 소관과의 장과 필요한 협의를 실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및 관련된 업무 소관과의 장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이용시의 시로서의 기본 요령을 정해야 한다.단,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한정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보 받아 발신 담당 과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관한 정보 수집이나 전항에 규정하는 요령에 필요한 항목의 색출을 실시해, 그것들을 정리한 자료를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및 관련되는 업무 소관과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정보 받아 발신 담당 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령이 정해져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요령에 따르는 것으로, 제1항으로 정하는 협의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외부 도메인명의 소유권 유지)
제8조 정보 받아 발신 담당 과장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외부 도메인명의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 종료 후 일정의 기간, 해당 도메인명의 소유권을 유지해, 제삼자가 취득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것과 동시에, 시 WEB 페이지로의 전송을 실시해야 한다.
2 외부 도메인명의 소유권을 유지해, 전송을 실시하는 기간은, 해당 도메인명을 공표하고 나서 전항에 규정하는 시 WEB 페이지로의 전송을 개시하기까지의 기간(이하 “이용기간”이라고 한다.) 이상으로 한다.단, 이용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는 1년 이상으로 한다.
(정보 받아 발신의 조정)
제9조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및 홍보 담당과의 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받아 발신에 관한 전체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정하는 전체 조정에 대해서,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는 주로 정보 받아 발신의 기술에 관한 조정을 실시해, 홍보 담당과의 장은 주로 정보 받아 발신의 내용에 관한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및 홍보 담당과의 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는, 서로 연계하는 것으로 한다.
4 히로메*니나이트카, 보도 담당과 및 개인정보 담당과의 장은 각각,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받아 발신에 대해서, 각각이 소관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전항에 내거는 각 과의 장은, 조정에 있어서는 서로 연계해, 또,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및 홍보 담당과의 장과 연계하는 것으로 한다.
6 정보 받아 발신 담당 과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받아 발신을 실시하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제1항 및 제4항에 내거는 과의 장과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인터넷 연락회)
제10조 정보 받아 발신에서의 공통 과제 등을 검토 조정해,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받아 발신을 충실시키기 위해, 인터넷 연락회를 설치한다.
2 인터넷 연락회의 활동은 다음 대로로 한다.
(1) 인터넷을 이용하고 받아 발신되는 정보의 검토 및 조정
(2) 인터넷의 이용에서의 문제점의 검토 및 조정
(3) 신규 기술, 나라 및 다른 자치체의 동향 등의 정보교환
(4) 그 외 인터넷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연락회는, 간사회, 작업 부회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참가자 및 목적은 별표 1에 정한다.
4 간사회 및 작업 부회의 의장은, 모임에서의 논의의 보완, 정보교환 또는 사무 연락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5 인터넷 연락회의 사무국은, 네트워크 주관과 및 홍보 담당과로 해, 모임의 운영 및 서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6 간사회에서 승인된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별표 1에 정하는 참가자 이외의 직원 등의 연락회에의 참가를 인정할 수 있다.
7 간사회에서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주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동 간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만, 전 구국에 주지해야 하는 경우는, 구국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받아 발신을 소관하는 과의 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받아 발신에 관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별도 세칙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삭제
(2) WEB 페이지의 링크 기준
(3) 삭제
(4) 삭제
(5) 기자 발표 자료의 취급
(6) 개인정보의 취급
(가이드라인 및 세칙에 관한 사무)
제12조 세칙을 포함한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통괄 본부장 및 정책 경영 국장이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무 수속은 이것을 소관하는 네트워크 주관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제9조에 내거는 과의 장이 각각 소관하는 사항에 관한 세칙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제9조에 내거는 과의 장은, 각각이 정하는 세칙의 내용의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연락회에서의 검토를 실시해,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연락회에의 보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시행 기일)
1개 가이드라인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 기일)
1개 가이드라인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 기일)
1개 가이드라인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 기일)
1개 가이드라인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 기일)
1개 가이드라인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 기일)
1개 가이드라인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장 | 참가자 | 목적 | |
---|---|---|---|
간사회 | 네트워크 관리 책임자 |
|
|
작업 부회 | 네트워크 주관과 및 홍보 담당과의 계장 | 간사회의 참가 부서의 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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