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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증거의 제출 및 진술의 취급 방침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일

1 총칙
지방 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2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하는 청구인의 증거의 제출 및 진술, 시장 및 그 외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하 “관계 직원 등”이라고 한다.)의 진술에 대해서는, 다음 방향 이하의 방침에 의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진술을 청취하는 감사 위원
(1) 진술의 청취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 전원의 출석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단, 어쩔 수 없으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출석에 따르지 않고 청취할 수 있다.
(2) 지난 호 단서 시에는, 감사 위원의 합의에 의해, 진술을 청취하는 감사 위원을 결정하고, 해당 감사 위원이 청취하는 것으로 한다.
3 청구인에 의한 증거의 제출
(1) 청구인은, 청구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사 위원의 정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증거의 내용은, 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의 요지를 보충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증거는, 문서, 도화 또는 사진에 의해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단, 필름 및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그 외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에 의한 것은 용지에 출력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4) 증거의 제출은, 지참 또는 우송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 청구인의 진술
(1) 진술은, 감사 위원의 정하는 일시에 실시해야 한다.
(2) 진술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청구인 등”이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단, 대리인이 진술을 실시하는 경우는, 진술 개시까지, 청구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감사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진술을 실시하는 경우, 청구인은, 감사 위원의 정하는 날까지,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의 이름을 감사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의 인원수는 5명 이내로 한다.
(5) 진술의 내용은, 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의 요지를 보충하는 것에 한정한다.
(6)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은,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진술의 시간은,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로 한다.
5 관계 직원 등의 입회
(1) 감사 위원은, 청구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는, 제6항에 정하는 진술을 실시하는 관계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진술에 입회하는 관계 직원은,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감사 위원은, 관계 직원 등의 입회가 진술의 원활한 운영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관계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관계 직원 등의 진술
(1) 감사 위원은, 필요에 따라서 관계 직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다.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국구가 복수의 경우, 주된 관계 직원 등이 대표하고 진술을 실시할 수 있다.
(3) 진술을 실시하는 관계 직원은,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진술의 시간은, 진술을 실시하는 관계 직원 등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로 한다.
7 청구인의 입회
(1) 감사 위원은, 관계 직원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는,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은,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은, 관계 직원 등의 진술의 내용에 대해서,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합계 5분 이내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 감사 위원은, 관계 직원 등의 진술의 내용에, 공개에 의해 우리 시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지장을 미치는 정보, 청구인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청구인 등을 입회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진술의 중지 등
(1)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 또는 관계 직원 등이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진술의 청취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면 인정될 때는, 감사 위원은, 진술의 청취를 중지할 수 있다.
(2)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 또는 관계 직원 등이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진술의 청취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면 인정될 때는, 감사 위원은, 해당 청구인 등 및 관계 직원 등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진술의 방청
(1) 감사 위원은, 진술의 방청을 인정할 수 있다.단, 제5항 제3호 또는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 등 또는 관계 직원 등의 입회를 제한하는 경우 및 진술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정보와 밀접하게 관계될 우려가 있으면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감사 위원은, 감사 위원의 정하는 일시에 감사 위원의 정하는 장소에 참석한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방청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고 한다.)를 결정해, 방청인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첨에 의해 방청인을 결정한다.
(3) 지난 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요코하마시에서의 기자실의 사용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한 요강(2019년 2월총관제1553호) 제4조의 등록을 받은 보도 기관에 속하는 기자(이하 “기자”라고 한다.)는, 방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0 방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술기운을 띠고 있는 사람
(2) 흉기 및 그 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 또는 폐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
(3) 깃발, 올라 그 외 진술 회장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
(4) 머리띠, 어깨끈, 완장, 헬멧, 제킨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있는 사람
(5) 그 외, 진술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11 방청인의 지켜야 하는 사항
방청인은 정숙을 취지로 해,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1) 진술이나 의견 표명에 대해, 박수 및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찬반을 표명하지 않는 것.
(2) 속삭이는 말, 흡연 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
(3) 소정의 방청 장소 이외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
(4) 휴대전화 및 PC 등의 정보 통신 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제14항 제1호 단서의 사진의 촬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다.).
(5) 감사 위원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6) 그 외, 진술 회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또는 진술의 청취의 방해가 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12 기자의 지켜야 하는 사항
기자는 정숙을 취지로 해, 전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및 제6호를 지켜야 한다.
13 방청인 및 기자의 퇴장
감사 위원은, 방청인 또는 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해당 방청인 또는 기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방청인이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기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3) 그 외, 방청이 적당하지 않으면 감사 위원이 인정했을 때.
14 진술의 촬영 및 녹음
(1) 청구인 등, 관계 직원 등, 방청인 및 기자는, 진술의 사진, 비디오 등의 촬영 및 녹음을 실시할 수는 없다.단, 감사 위원의 허가를 얻었을 때는, 진술을 개시하기 전에 한정해, 사진의 촬영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지난 호 단서의 사진의 촬영을 실시하는 사람은,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진술의 전송
청구인 등, 관계 직원 등, 방청인 및 기자는, 감사 위원에 의한 진술의 청취가 종료되기까지의 사이, 진술의 내용의 전송(유선, 무선 및 그 외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 전하는 것을 말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16 그 외
이 방침에 정하는 것 외, 필요한 사항은, 감사 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주민 감사 청구로부터 적용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감사 사무국 감사부 감사 관리과

전화:045-671-3360

전화:045-671-3360

팩스:045-664-2944

메일 주소:ka-ka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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