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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기관의 회의의 공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1일
1.회의의 원칙 공개
부속 기관의 회의는 원칙 공개로 합니다.
2.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부속 기관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지 결정합니다.
-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비개시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 회의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의사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되면 인정되는 경우로, 부속 기관의 결정에 의해, 그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경우
3.회의 개최의 알림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이나 시민 정보 센터에서 회의의 일시, 장소, 공개·비공개 등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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