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정 정보
- 행정 운영·감사
- 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관한 조례·규칙 등
- 결과 공시 안건의 개요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결과 공시 안건의 개요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31일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안건 번호 | 528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2023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30호)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7조 |
개요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는, 조례에 기초한 사무로부터 법률에 기초한 사무가 되기 위해,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3월 3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3월 3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1월 30일~2023년 2월 28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국 시민 정보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시민국 시민 정보과 |
비고 | ―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안건 번호 |
527 |
---|---|
안건명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3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31호)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
개요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규정의 삭제, 개시의 실시 수속의 개정, 용어의 통일화 등을 하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3월 3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3월 3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1월 30일~2023년 2월 28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국 시민 정보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시민국 시민 정보과 |
비고 | ―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시민 정보 무로이치 민정보과
전화:045-671-3859
전화:045-671-3859
팩스:045-664-7201
페이지 ID:231-72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