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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지금까지 자치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자치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각각의 조례에 기초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 “활발해지는 관민이나 지역의 범위를 초과한 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 별개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규율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던 구법제의 불균형·부정 합을 시정해, 개인정보 등의 적정한 취급을 위해서 필요한 전국적인 공통 룰을 법률로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되어, 법이 자치체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요코하마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초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개인정보 보호 심의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삼자 평가 위원회

시의 부속 기관으로서, 학식자, 변호사 등 7명 이내의 위원에서 조직하는 요코하마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회를 설치해, 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등을 실시합니다.

또, 심의회의 부회로서 요코하마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삼자 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시의 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취급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2.사회 보장·세 번호 제도(마이 넘버 제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요코하마시 특정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2015년 10월 책정)(PDF:132KB)

【관련 링크】(다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개인정보 취급 특기 사항

요코하마시에서는, 업무 위탁이나 협동 사업 등의 “위탁 사업 등”으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 특기 사항”을 주고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련된 연수 보고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의무화 하는 것 등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특기 사항이 적용이 되므로, 이쪽을 이용해 주세요.

       (제1호 양식 기재 예)(PDF:357KB)

※ 2023년 4월 1일 이후의 계약이어도, 구특기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특기 사항】

개인정보 취급 특기 사항(2015년 10월)(워드:24KB)(Word 형식)

(개별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 서약서(양식 1)에 대해서, 수탁자가 동일 연도 내에 다른 같은 위탁 사업 등으로 연수 실시필의 경우에는, 그 카피로도 상관없습니다.
  • 연수 실시 보고서(양식 2)에 대해서, 연수로 사용된 자료 등의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문의】

  • 개인정보 취급 특기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하기까지
  • 개별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각 위탁 사업 등의 담당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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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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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7201

메일 주소:sh-shiminjo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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