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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2일
조례의 각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된 심의 사항】
(제9조)
- 특정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의 개시 또는 중요한 변경(제1항)
- 그 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자문을 받았을 때(제2항)
【주된 보고 사항】
(제4조 제4항)
- 시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의 개시, 변경
(제5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의 시 이외의 것에의 위탁(제1호)
- 학술 연구기관 등에서의 개인 데이터의 제공(제2호)
- 통계의 작성 또는 학술 연구 목적을 위한 보유 개인정보의 제공(제3호)
- 개인정보 파일부의 작성, 변경 또는 삭제(제4호, 제5호, 제6호)
- 행정 기관 등 익명 가공 정보에 관련된 제안(제7호)
(제5조 제2항)
- 그 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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