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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6일
요코하마시에서는, 복잡화·고도화해, 광범에 건너는 업무 내용에 전문적 식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또 업무에 제삼자의 시점을 넣는 것으로, 공정 적정한 업무 집행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민, 학식 경험자 등을 위원으로 한 부속 기관(심의회, 심사회 등)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속 기관이란, 지방 자치법 제138조의 4 제3항 및 지방공영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치하는 기관에서, 시장 등의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행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심사, 심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각 부속 기관에 대해서
각각의 부속 기관의 회의 개최 등의 안내는 각 부속 기관의 페이지에서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중 “지정 관리자 선정 위원회” 및 “지정 관리자 선정 평가 위원회”는, 지정 관리자 제도의 페이지에서 봐 주세요.
부속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부속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다음의 요강에 기초하여 적절히 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요강(PDF:228KB)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위원에게의 여성의 참여 추진 요강(관련 페이지로)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의 회의의 공개에 관한 요강(관련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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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총무국 행정 이노베이션 추진실 행정 매니지먼트과
전화:045-671-2118
전화:045-671-2118
팩스:045-664-5917
페이지 ID:913-84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