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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전망 및 계약의 체결 상황(회계실 회계관리과)
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8일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안건에 대해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 전망 및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주의:“계약일”부터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 이유”까지 공란의 경우에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표일 | 발주 | 위탁명 | 이행 기한 | 발주국과 | 계약 | 계약일 | 계약의 | 계약 금액 | 계약의 상대방 과 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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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 2021년 6월 | 2021년 봉투 점자 각인 작업(각 2) | 2022년 3월 31일까지 | 회계실 회계관리과 | 회계실 회계관리과 | 2021년 6월 23일 | 사회 복지 법인 요코하마 사회 복지 협회 | 809,600 |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장애인 지원 시설) |
2021년 4월 15일 | 2021년 6월 | 2021년 봉투 점자 각인 작업(장 3) | 2022년 3월 31일까지 | 회계실 회계관리과 | 회계실 회계관리과 | 2021년 6월 21일 | 사회 복지 법인 전기 가나가와 복지 센터 고호쿠 하피네스 공방 | 968,000 |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장애인 지원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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