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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프로포절 방식】하수도 자원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등 업무 위탁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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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계약 결과 게재】하수도 자원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등 업무 위탁
프로포절 결과
공모형 프로포절 방식으로 수탁 후보자를 특정해, 다음과 같이 계약했습니다.
계약 결과(PDF:116KB)
발주 정보
공고일
2021년 7월 13일
참가 자격
종목(위탁)
소재지 구분
지정 없음
기업 규모
지정 없음
그 외의 조건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내거는 조건을 모두 채워, 또한, 제안서의 제출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1)참가자는, 단독의 법인(단체)과 합니다.
(2)프로포절 참가 의향 제의서의 제출의 시점에서 과거 5년에 나라, 정부 기관, 지방 자치체 등에 농업용 온실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농업 기기, 시스템 등의 납입 및 효과 검증 등의 업무 등을 수탁한 실적이 있는 것.
(3)레이와 3.4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물품·위탁 등)에 게재되고 있는 것.또는, 참가 의향 제의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레이와 3.4년도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물품·위탁 등)에 등록을 신청하고 있어, 수탁 후보자를 특정하는 기일까지 게재가 완료될 전망인 것.
(4)동일 참가자가 본 위탁에 대해 복수의 제안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5)조합과 해당 조합의 어느 한 쪽 조합원이 동일한 안건에 있어서 참가할 수는 없다.또, 조합과 해당 조합의 어느 한 쪽 조합원이 가입하는 다른 조합이 동일한 안건에 있어서 참가할 수 없습니다.
(6)지방 자치법 시행령(1947년 정부령 제16호) 제167조의 4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
(8)파산법(2004년 법률 제75호)에 기초하여 파산 수속 개시의 제기가 된 사람 및 그 개시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9)은행 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것.
(10)회사 갱생법(1952년 법률 제172호)에 기초한 갱생 수속 개시의 제기 또는 민사 재생법(1999년 법률 제225호)에 기초한 재생 수속의 제기가 되고 있는 사람(갱생 또는 재생의 수속 개시의 결정이 되고 있는 사람으로 이행 불능에 빠지는 우려가 없으면 요코하마시가 인정한 것을 제외한다)가 아닌 것.
(11)참가 의향 청원서의 제출 기한부터 수탁자의 특정의 날까지의 기간, 요코하마시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최근 개정 2020년 4월 13일)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정지를 받고 있지 않은 것.
(12)모델 하우스에서, 2023년 3월 말까지 계속적인 어드바이스를 실시할 수 있는 것.
히어링 실시일
히어링 실시일 상세(시간 등)
종료되었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제출 서류
참가 신청은 마감했습니다.
제출 장소
참가 신청은 마감했습니다.
신청 방법
참가 신청은 마감했습니다.
제출 기간
참가 신청은 마감했습니다.
신청 기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관련 자료
관련 자료의 게재는 종료되었습니다.
질문 회답
질문의 제출은 마감했습니다.
참가 자격 확인 결과 통지 및 제출 요청
참가 신청은 마감했습니다.
그 외의 서류·연락 사항
없음
발주 담당과
항목 | 각 항목의 정보 |
---|---|
담당과 |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농업 진흥과(시청사 23층) |
주소 |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
전화번호 | 045-671-2637 |
팩스 | 045-664-4425 |
그 외의 연락처 | ks-nogyoshinko@city.yokohama.jp |
계약 담당과
발주 담당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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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업 진흥과
전화:045-67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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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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