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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추진과 발주 전망 및 계약의 체결 상황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6일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안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 전망 및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2020년 발주의 전망 및 계약 체결 상황(PDF:296KB)(PDF:13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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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 정책 추진과
전화:045-67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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