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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나카구)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기초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9월 11일
2019년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일람(PDF: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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