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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주류군 관계 이직자 등 대책 협의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6일
요코하마시 주류군 관계 이직자 등 대책 협의회 개요
근거 법령
주류군 관계 이직자 등 임시 조치법 제9조, 요코하마시 주류군 관계 이직자 등 대책 협의회 조례
설치 연월일
1961년 12월 25일
설치 목적
주류군 관계 이직자 등 임시 조치법에 기초하여, 우리 시의 주류군 관계 이직자에 대한 시책의 추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행정 기관, 상호의 연락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
주된 심의 내용
사업 개요 보고,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정세 보고
명부
미군 시설의 상황
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고용 노동과
전화:045-67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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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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