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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개요와 수속 상황
- 법 부칙 제5조 신고(기존점의 변경)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법 부칙 제5조 신고(기존점의 변경)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7일
법 부칙 제5조 신고 상황
소재 구 |
점포 명칭 | 신고일·신고 개요 | 열람·의견서 접수 개시일 | 열람·의견서 접수 종료일 |
의견서 | 시 의견 |
---|---|---|---|---|---|---|
아사히 | 후타마타가와역 북쪽 출입구 공동 빌딩 | 2023년 9월 29일(PDF:602KB) | 2023년 10월 25일 | 2024년 2월 26일 | 0건 | 무 |
쓰루미 | 시마추 홈스 요코하마점 | 2023년 2월 28일(PDF:735KB) | 2023년 4월 5일 | 2023년 8월 7일 | 0건 | 무 |
※신고일 신고 개요란에 대해서는, 공고된 안건만 공고 링크가 붙여지고 있습니다.
※시 의견에 기재되어 있는 “변경하는 연월일”은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월일이며, 실제의 변경일과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신고에 대해서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 제6조 제1항 신고(점포 명칭 소재지·설치자·소매업자의 변경)
법 제6조 제2항 신고(점포 면적·시설 배치·시설 운영 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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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상업 진흥과
전화:045-67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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