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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입지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1 공장 입지법에 관한 알림

날인의 폐지에 대해서(2020년 12월 28일)

2020년 12월 28일에 공포된 “공장 입지 법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에 의해, 공장 입지법에서의 신고의 일체에 있어서 날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의 양식을 이용하고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날인의 필요는 없습니다.
 

2 공장 입지법에 대해서

 공장 입지가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공장 입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공장 입지에 관한 생산 시설이나 녹지·환경 시설의 설치 기준(준칙)를 공표해, 이들에 기초한 권고, 명령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장이 신설·변경을 실시할 때에는, 준칙에 기초하여 생산 시설이나 녹지·환경 시설을 설치해, 그 취지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준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는, 권고나 변경 명령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 허위의 신고를 실시한 신고자 또는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은 신고자는 벌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 기재하는 내용은 공장 입지법의 개요가 됩니다.자세한 것은 공장 입지법의 안내(PDF:1,722KB) 또는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3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장(특정 공장)

 아래와 같은 요건 ① 및 ②의 양쪽을 채우는 공장,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①업종:제조업, 전기·가스·열 공급업(수력, 지열 및 태양광 발전소는 제외한다)
②규모:부지면적 9,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 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

4 신고의 필요 여부

 아래 표의 1부터 12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입지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또, 아래 표의 13부터 21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상담해 주세요.

신고의 필요 여부
 내용신고의 종류(근거 법령)

1

특정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신설 신고(엑셀:75KB)
공장 입지법 제6조 제1항 …①
2부지면적 또는 건축 면적의 증가로 새롭게 특정 공장이 되는 경우
3용도 변경으로 새롭게 특정 공장이 되는 경우
4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엑셀:75KB)
・법 제7조 제1항…②
법시행령의 개폐가 있었을 때에 실제로 간직하는 공장이 새롭게 특정 공장이 된 경우, 처음으로 변경을 실시할 때에 실시하는 신고
・일부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③
기존 공장이 법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를 실시할 때에 실시하는 신고
・법 제8조 제1항
상기 ①②③의 어느 한 쪽 신고를 실시한 공장이 실시하는 변경 신고

5생산 시설이 증가하는 경우
6생산 시설의 스크랩 & 빌드
(특정 공장 전체로서 면적 유지 또는 감소의 경우도 포함한다)
7업종·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일본 표준 산업 분류의 다른 3 자릿수(소) 분류에 속하는 업종이 되는 경우
・준칙에 나타내는 생산 시설 면적률 등이 바뀌는 경우
・기존 생산 시설용 부지 계산 계수가 바뀌는 업종의 변경이 행해지는 경우
8녹지, 환경 시설이 감소하는 경우
9녹지, 환경 시설의 스크랩 & 빌드
(사업소 전체로 면적 유지 또는 증가의 경우도 포함한다)
10

법인의 명칭, 본사의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이름,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법인에서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예 1 공장명:0 0 주식회사 △△ 공장
          →00 주식회사 ×× 공장
 예 2 이름 :대표이사 사장 요코하마 다로
          →대표이사 사장 요코하마 니로

이름 등 변경의 신고(워드:21KB)
(공장 입지법 제12조 제1항)
11특정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또한, 일부의 양도는 법 제8조의 변경 신고, 일부의 양보해 접수는 법 제6조의 신설 신고가 필요)
특정 공장 승계의 신고(워드:17KB)
(공장 입지법 제13조 제3항)
12특정 공장을 폐지하는 경우특정 공장 폐지의 신고(엑셀:10KB)
13생산 시설의 철거만을 실시하는 경우공장 입지법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14생산 시설의 수선을 실시하는 경우로, 수선에 관련된 부분의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5기존의 생산 시설을 그대로인 상태로 이전하는 경우
16녹지 또는 환경 시설의 증설만을 실시하는 경우
17보안 상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신속하게 실시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로 녹지를 삭감하는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 때
18생산 시설을 그대로인 상태로 이전하는 경우
19생산 시설 이외(사무소, 연구소, 창고 등)의 신설·철거를 실시하는 경우
20

특정 공장에 관련된 녹지 또는 녹지 이외의 환경 시설의 이전이고, 해당 이전에 의해 각각의 면적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때
(주변의 지역의 생활 환경의 보관 유지에 지장을 미치는 우려가 없는 것에 한정합니다)

21대표자의 교대에 의해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5 신고 시기

①사전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특정 공장의 신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에는, 특정 공장의 설치 또는 변경에 앞서 사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90일간은, 신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내용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실시의 제한).신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중 실시의 제한이 되는 행위는, 상기의 앞 “신고의 필요 여부”로 신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요코하마시에서는 신고 내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의 제한 기간을 최대 30일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②지체 없이 신고가 필요한 경우
 특정 공장의 승계, 이름 등 변경, 특정 공장 폐지의 신고 시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사전 상담에 대해서

 신고에 앞서 사전 상담을 실시합니다.사전 상담으로는 신고의 필요 여부나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준비를 부탁합니다.또, 이미 신고를 실시하고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근의 신고서 사본의 준비도 부탁합니다.
 사전 상담으로 신고가 필요로 판단된 경우는, 신고서의 내용을 조정해 수리를 실시합니다.사전 상담~신고서 수리까지의 내용 조정에는 날짜를 필요로 하기 위해, 상담은 여유를 가지고 서둘러 부탁드립니다.또한, 사전 상담 없이 신고를 지참되어도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는 신고대로의 공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서 완료 확인을 실시하므로, 공사 종료 후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문의처
요코하마시 경제국 유치 추진부 기업 투자 촉진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31층
전화번호045-671-3485
E-mailke-ricchi@city.yokohama.lg.jp

7 지켜야 하는 기준(준칙)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장은 준칙에 기초하여, 부지 내에 생산 시설, 녹지 및 환경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법 준칙으로는 제조업 등의 업종의 구분에 따라, 생산 시설 및 환경 시설의 각각의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 및 환경 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요코하마시 공장 입지법시 준칙 조례(PDF:124KB)”에 의해 생산 시설 및 환경 시설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별도 정하고 있습니다.
①생산 시설
 설치 가능한 생산 시설 면적의 비율의 상한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부지면적에 대한 생산 시설 면적의 비율(PDF:46KB)

②녹지 면적, 환경 시설 면적
 설치해야 하는 녹지 면적, 환경 시설 면적의 비율은 아래 표대로입니다.

요코하마시 준칙(준공업지역은 법 준칙)
용도지역녹지의 비율환경 시설(녹지를 포함한다)의 비율
공업 전용 지역
공업지역
15% 이상20% 이상
준공업지역20% 이상25% 이상
상기 이외의 구역25% 이상

30% 이상

 *중복 녹지의 산입률은 부지면적에 녹지 면적률을 타고 얻은 면적의 50% 이하
 *녹지의 비율은 환경 시설(녹지를 포함한다)의 비율 중 수입니다

③환경 시설(녹지를 포함한다)의 배치
 부지의 주변부에 부지면적의 15% 이상

*①②에 관해서는 1974년 6월 28일보다 먼저 설치되어 있었던 공장에 대해서는 준칙의 비고가 적용됩니다.

8 특례 조치 등

부지 내에 녹지, 환경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을 채울 때는, 아래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지외의 녹지, 환경 시설을 공장 입지법상의 환경 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공업단지 특례
 요코하마시에서는, 가나자와 산업 단지(가나자와구 사치우라 1~2가, 후쿠우라 1~3가)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 공업단지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공장 입지법의 안내 또는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②공업 집합지 특례
 공업 집합지 공통으로 설치하고 있는 인접 녹지가 있는 경우는, 공업 집합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공장 입지법의 안내(PDF:1,722KB) 또는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③부지외 녹지 제도
 실제로 간직하는 공장이 녹지, 환경 시설을 해당 공장의 부지 내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라도, 부지 외로 상당히 규모의 녹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부지외 녹지 제도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환경 시설 면적률이 채워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공장 입지법의 안내(PDF:1,722KB)를 확인해 주세요.

9 관련 법령 등

10시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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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비즈니스 이노베이션부 기업 투자 촉진과

전화:045-671-3485

전화:045-671-3485

팩스:045-664-4867

메일 주소:ke-ricch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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