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경제·산업 진흥
- 경제 관련의 법률, 조례, 계획 등
- 법률에 기초한 신고
- 사업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26일
설립 인가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과소성, 신용성의 저조함 등,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동업자 등이 모이고 조직화하는 것은, 유효한 대응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조합 제도가 있습니다.사업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는 경우는 인가가 필요합니다.
설립 인가 이외의 수속은 좌기 참조
- 인가
- 설립
- 정관 변경
- 합병
- 원외 이용의 특례 등
- 신고, 신청의 수리
- 임원 변경
- 해산
- 결산 관계서류
- 총회의 소집의 승인 등
- 그 외
- 불복의 제의의 수리 및 필요한 조치의 행사
- 업무 개선 명령
- 해산 명령 등
조합에서는 법률에 의해 소관 행정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승인 혹은 신고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이 있어, 그 제출의 양식은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임원의 변경 신고, 결산 관계서류의 제출을 비롯하여, 각종 수속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 홈페이지
- 조합 운영의 실무(외부 사이트)
- 각종 서식의 포맷(외부 사이트)(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합 제도의 개요
개요 | 사업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
기업 조합 | 협업 조합 | 상가 진흥 조합 |
---|---|---|---|---|
목적 | 조합원의 경영의 근대화, 합리화, 경영 활동의 기회의 확보 | 조합원의 일하는 장소의 확보, 경영의 합리화 | 조합원의 사업을 통합, 규모를 적정화해, 생산성 향상, 공동 이익의 증진 | 상가 지역의 환경 정비 |
성격 | 인적 결합체 | 인적 결합체 | 인적·물적 결합체 | 인적 결합체 |
사업 | 조합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공동 사업 | 상업, 공업, 광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 경영 | 조합원의 사업의 통합, 관련 사업, 부대 사업 | 상가의 환경 정비, 공동 경제 사업 |
설립 요건 | 4명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하는 것 | 4명 이상의 개인이 참가하는 것 | 4명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하는 것 | 1 도도부현 이내의 구역을 지구로서 소매 상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30명 이상이 근접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 |
조합원 자격 | 지구 내의 소규모 사업자(대체로 중소기업자) | 개인 및 법인 등 | 중소기업자(조합원의 추정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정관으로 정했을 때는 1/4 이내의 중소기업자 이외의 사람 | 지구 내에서 소매 상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정관으로 정했을 때는 이것 이외의 사람 |
책임 | 유한 책임 | 유한 책임 | 유한 책임 | 유한 책임 |
발기 인원수 | 4명 이상 | 4명 이상 (개인에게 한정한다) |
4명 이상 | 7명 이상 |
가입 | 자유 | 자유 | 총회의 승낙이 필요 | 자유 |
임의 탈퇴 | 자유 | 자유 | 지분 양도에 의한 | 자유 |
조합원 비율 | 없다 | 전 종업원의 1/3 이상이 조합원 | 없다 | 없다 |
종사 비율 | 없다 | 전 조합원의 1/2 이상이 조합 사업에 종사 | 없다 | 없다 |
1 조합원의 출자 한도 | 25/100(합병·탈퇴 시에는 35/100) | 25/100(합병, 탈퇴 시에는 35/100) | 50/100 미만(중소기업자가 아닌 것 전원의 출자 총액은 50/100 미만) | 25/100 |
의결권 | 평등(1명 1표) | 평등(1명 1표) | 평등(단 정관으로 정했을 때는 출자 비례의 의결권도 가능) | 평등(1명 1표) |
원외 이용 한도 |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용 분량의 20/100까지(특례 있음) | 조합원의 이용 분량의 20/100까지 | ||
배당 | 이용 분량 배당 및 1할까지의 출자 배당 | 종사 분량 배당 및 2할까지의 출자 배당 | 정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자 배당 | 이용 분량 배당 및 1할까지의 출자 배당 |
근거법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정:1949년)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정:1949년) |
중소기업 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1958년) |
상가 진흥 조합법 (제정:1962년) |
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부 중소기업 진흥과
전화:045-671-4236
전화:045-671-4236
팩스:045-664-4867
페이지 ID:344-7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