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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 관계
- 지정의 신규 등록·변경의 신고
- 지정 사항의 변경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정 사항의 변경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4일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의 지정 사항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하기에 기재대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수속의 방법
아래와 같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보다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또한 이쪽의 시스템은 수속을 실시하기 전에 회원 등록(무료) 후, 시스템에 로그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는 하기 링크에서 액세스 후, 페이지 오른쪽 위의 “신규 등록”을 선택하고, 회원 등록 후, 로그인하고 수속을 개시해 주세요.
수속은 이쪽으로부터!→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의 지정 사항 변경의 수속(외부 사이트)
주의 사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또한 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 “지연 이유서”를 첨부서류에 동봉해 주세요.(양식은 상관하지 않는다.) - 변경의 신고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는, 수도법 제25조의 11의 규정에 의해,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의 지정의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한, 취소를 받아 버리면, 처분의 날부터 2년간은 새로운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그 외
조직 변경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는, 폐지 신고 제출 후에 다시 지정의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와, 지정 사항의 변경으로서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직 변경 또는 합병한 경우의 신고”(PDF:70KB)를 참고하여 필요한 신고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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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급수 유지과
전화:045-671-3069
전화:045-671-3069
팩스:045-21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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