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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가스의 소비 설비에 의한 사고 방지에 대해서(주의 환기)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3일
개요
2024년 12월 13일에, 가고시마현에서 가스 노 사용중의 CO 중독에 의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11월 29일에는, 아이치현에서 가스 가마 점화 작업 중의 폭발에 의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고압 가스 소비시의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마에 의한 소성 작업은 고압 가스 보안법 제24조의 5에 규정하는 고압 가스의 소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압 가스 보안법으로는 가연성 가스를 소비할 때에는, 가스 검지기를 설치하는 것, 통풍의 좋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는, 이것들 법령으로 요구하는 것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것, 또, 작업에 위화감을 느낀 경우는, 한 번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등, 안전 관리에 주의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외부 링크
경제산업성 “고압 가스의 소비 설비에 의한 사고 방지에 대해서(주의 환기)”(2024.12.19)(본문 인용원)(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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