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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의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14일
위험물 시설을 보유하는 사업소의 여러분께
2018년 7월 호우나 태풍 21호 등에 의해, 주유소나 위험물 창고 등의 위험물 시설에서, 침수나 강풍 등에 따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태풍 등에 의해, 위험물 시설이 입지하는 장소에서 상정될 수 있는 재해 리스크(침수나 토사재해 등의 발생 위험성)에 따라, 신속하고 적확한 응급 대책이 확보되도록, 총무성 소방청에서 “위험물 시설의 풍수해 대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가 나타났습니다.
위험물 시설을 보유하는 사업소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풍수해 대책을 강구할 때에,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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